한눈에 보기
Ⅰ유형 대상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일하는 사람
Ⅰ 정부지원월 30만 원, 3년 만기 1,440만 원
Ⅰ 필수조건3년 안에 탈수급해야 만기금 지급
Ⅱ유형 대상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
Ⅱ 정부지원1년차 10만 → 2년차 20만 → 3년차 30만 원, 만기 1,080만 원
본인 저축월 10만 원 이상
2026 남은 모집Ⅰ 9.1~9.14, Ⅰ 11.2~11.16, Ⅱ 10.1~10.26
신청 방법읍면동 방문만 가능 (온라인 불가)
희망저축계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가 일을 하면서 목돈을 만들도록 정부가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Ⅰ유형과 Ⅱ유형이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대상도 다르고, 지원 금액도 다르고, 무엇보다 탈수급 의무가 한쪽에만 붙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시기가 좋습니다. Ⅰ유형 3차 모집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거든요. 이 제도는 연중 상시 접수가 아니라 정해진 회차에만 문이 열립니다.
목차
Ⅰ유형과 Ⅱ유형 한 표 비교
|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
| 가구 기준 | 중위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 |
중위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이상 | 월 10만 원 이상 |
| 정부 지원 | 월 30만 원 정액 | 1년차 10만 2년차 20만 3년차 30만 |
| 3년 만기금 | 1,440만 원 + 이자 | 1,080만 원 + 이자 |
| 탈수급 의무 | 있음 (3년 이내) | 없음 |
| 소득 하한 | 중위 40%의 60% 이상 | 근로·사업소득 있으면 됨 |
표에서 가장 눈여겨보실 줄은 맨 아래 두 개예요. Ⅰ유형은 지원금이 크지만 3년 안에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만기금을 받습니다. 못 벗어나면 정부 지원금 부분을 받지 못하죠. Ⅱ유형은 그런 부담이 없고요.
Ⅰ유형 — 탈수급이 조건입니다
Ⅰ유형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서, 일해서 버는 돈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여기에 소득 하한이 붙는 게 특징입니다.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하죠. 소득이 너무 적어도 가입이 안 된다는 뜻인데, 이 제도가 '일하는 수급자의 자립'을 목표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아예 소득이 없는 가구는 다른 제도를 봐야 하고요.
그리고 핵심 조건. 가입 후 3년 이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걸 탈수급이라고 부르죠. 소득이 늘어 수급 기준을 넘어서면 되는 건데, 말이 쉽지 현실에선 만만치 않습니다.
탈수급을 못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넣은 돈은 돌려받지만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년을 성실히 넣고도 매칭분을 놓치는 셈이라, 가입 전에 3년 뒤 소득 전망을 한 번은 그려보시는 게 좋겠죠.
Ⅱ유형 — 만기금이 왜 1,080만 원인가
Ⅱ유형은 탈수급 의무가 없는 대신 정부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2025년 가입자부터 연차별로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 연차 | 본인 저축 | 정부 지원 | 연간 정부 지원 |
|---|---|---|---|
| 1년차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120만 원 |
| 2년차 |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240만 원 |
| 3년차 | 월 10만 원 | 월 30만 원 | 360만 원 |
| 합계 | 360만 원 | — | 720만 원 |
본인 360만 원 + 정부 720만 원 = 1,080만 원. 여기에 이자가 붙죠. 정책브리핑에서 「약 1,100만 원」이라고 소개하는 게 이 이자 포함 어림수입니다.
계단식으로 만든 이유는 오래 유지할수록 이득이 커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1년만 넣고 해지하면 매칭은 120만 원에 그치지만, 3년을 채우면 마지막 해에만 360만 원이 붙거든요. 중도 해지를 억제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2026년 남은 모집 일정
이 제도의 진짜 함정은 요건이 아니라 일정입니다.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없어요.
| 유형 | 회차 | 2026년 모집 기간 |
|---|---|---|
| 희망저축계좌 Ⅰ | 3차 | 9월 1일 ~ 9월 14일 |
| 희망저축계좌 Ⅱ | 3차 | 10월 1일 ~ 10월 26일 |
| 희망저축계좌 Ⅰ | 4차 | 11월 2일 ~ 11월 16일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달리 온라인 신청이 안 돼요. 복지로에서 접수하려다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실 서류는 신분증, 근로·사업소득을 증명하는 자료가 기본이고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소득신고 자료를 미리 챙기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정확한 목록은 회차 공고에 붙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하겠죠.
공식 안내에 남아 있는 옛 수치
이 제도를 검색해보면 숫자가 제각각이라 헷갈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정부 사이트끼리 다른 수치를 띄우고 있거든요.
자산e룸터 사업소개 페이지에는 Ⅱ유형 정부 지원이 「월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연차별 인상 구조로 바뀌기 전, 3년 내내 10만 원이던 시절의 수치죠. 이 페이지만 보면 만기금이 72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Ⅱ유형 만기금을 「720만~1,440만 원」이라는 범위로 표기하고 있어요. 옛 구조와 새 구조를 한 칸에 넣다 보니 나온 범위인데, 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으로는 1,080만 원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5년 이전 가입자는 옛 구조, 2025년 이후 신규 가입자는 계단식 구조. 본인이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미 가입 중이시라면 통장 개설 연도를 확인해보시죠.
자주 묻는 질문
Q. Ⅰ유형과 Ⅱ유형을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 1인 1계좌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와도 중복 가입이 안 되죠.
Q. 3년 안에 탈수급을 못 하면 넣은 돈도 날아가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넣은 적립금과 그 이자는 돌려받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Q. 통장이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나 가압류가 걸리면 환수 해지 대상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이 회수되니, 채무 문제가 있다면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Q. 월 10만 원보다 많이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은 늘지 않습니다. Ⅰ유형은 30만 원 정액, Ⅱ유형은 연차별 정액이니까요.
Q. 9월 모집을 놓치면 언제 다시 열리나요?
Ⅰ유형은 11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차 모집이 예정돼 있어요. Ⅱ유형은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Q. 온라인으로는 정말 안 되나요?
네, 읍면동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신청이 되지만 희망저축계좌는 다르거든요. 이 차이를 모르고 온라인만 뒤지다 기간을 넘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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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포털 자산e룸터, 복지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30일 확인. 모집 일정과 제출 서류는 회차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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