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2026년 외래 1000원이 0원 되는 대상 총정리
한눈에 보기누가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임산부,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등무엇을외래 진료와 약국 조제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얼마나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 2,000원, 약국 500원이 모두 0원어떻게대부분 자동 적용, 20세 미만 재학생·임산부·가정간호대상자는 신청서 제출주의비급여는 면제 대상이 아니고, 면제자가 되면 건강생활유지비는 못 받습니다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아예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1종은 원래도 입원비가 0원이지만 외래는 의원 1,0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처럼 정액을 냅니다.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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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요양비 2026년 산소치료 월 12만 원·자가도뇨 1일 9천 원 총정리
한눈에 보기누가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양압기,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이 필요한 사람무엇을병원 밖에서 사거나 빌린 비용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급여(현물 진료가 아님)얼마나산소치료 가정용 월 12만 원, 인공호흡기 월 35만 6천~53만 5천 원, 자가도뇨 1일 상한 9천 원 등 항목별 기준금액어디서물건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청구 서류는 주소지 시·군·구에언제까지권리가 생긴 날부터 3년(의료급여법 제31조 소멸시효)근거의료급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시행 2026. 7. 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48호의료급여(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처방전을 받아 병원 밖에서 치료용 기기와 재료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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