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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2026년 분기 30만 원·신규 신청 마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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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누가60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사업주

근로자 본인은신청 불가. 개인이 받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지원금액증가한 고령자 1명당 분기 30만 원

지원한도분기 피보험자 월평균의 30%와 30명 중 작은 수(피보험자 10명 미만이면 3명)

지원기간최초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

신청 기한2회차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고용24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2026년 변경현행 고시상 최초 신청 요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갖춘 사업주까지

근거·문의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그 인원을 늘린 사업주에게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주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본인이 받는 돈이 아니라,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해서 회사 계좌로 받는 돈입니다.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 상당수가 "만 60세가 넘었으니 나도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신청서 자체가 사업주 명의로만 접수됩니다. 근로자 개인이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한 가지가 더 달라졌습니다. 현행 고용노동부고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2026-36호) 제8조 제2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2026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60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난 회사는 신규로 진입할 길이 막혔습니다. 반면 고용24의 제도안내 페이지에는 이 문장이 실려 있지 않아, 안내만 보고 준비하다가 접수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이미 지원을 받기 시작한 사업주가 남은 지급기간을 채우는 것은 그대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 고령자 수를 세는 방식, 분기 기한, 다른 장려금과의 중복 제한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60세 이상 개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안내합니다.

목차

받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가 이 지원금의 근거입니다. 조문은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사업주라는 뜻이 문언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무 흐름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분기 단위로 고용24에서 신청서와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을 내면 고용센터가 고령자 수 증가 여부를 심사하고,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을 통보한 뒤 신청서에 적힌 회사 계좌로 입금합니다. 근로자에게 개별 통지가 가는 절차도, 근로자가 이 돈의 일부를 청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다니는 회사가 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사업주나 인사 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과 지원 한도

금액 구조는 단순합니다. 증가한 고령자 수에 분기 30만 원을 곱합니다. 증가 인원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므로, 월평균 계산 결과 2.1명이 늘었다면 3명으로 봐서 90만 원이 나옵니다. 다만 사업 폐지 등으로 분기 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면 월할 계산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내용
단가 증가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 원(연 환산 120만 원)
증가 인원 계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지원 한도 인원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소수점 버림)와 30명 중 작은 수
소규모 사업장 특례 분기 피보험자 월평균이 10명 미만이면 한도 3명
지급기간 최초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
지급 방식 분기 신청 후 심사, 신청서 기재 계좌로 입금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9조·제11조 및 고용24 제도안내 기준.

한도를 예로 들면, 분기 피보험자 월평균이 40명인 회사는 30%인 12명이 한도이고, 200명인 회사는 60명이 아니라 상한 30명이 한도입니다. 피보험자가 8명인 회사는 30%로 계산하면 2.4명이지만 특례가 적용되어 3명까지 인정됩니다.

지급기간과 관련해 가장 많이 놓치는 조항이 규정 제11조 단서입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2년의 지급기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첫 분기에 요건을 채워 지원을 시작한 뒤 이듬해 고령자 수가 줄어 네 개 분기를 건너뛰었다면, 그 네 분기는 지원금 없이 지급기간만 소진된 채 지나갑니다. 별도의 감원방지 기간 조항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사람을 줄이면 그 분기 지원금이 0원이 되고 남은 2년만 깎이는 구조라 사실상 감원방지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셈이죠.

지원 대상 사업주와 지원 제외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최초 신청 분기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하지만,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직접 내야 합니다.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기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구분. 고용24 제도안내 게시 기준.

반대로 다음에 해당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입니다. 보험료 체납은 완납하면 해소되지만 체납 상태로 신청하면 그 분기는 그대로 부지급 처리됩니다.

고령자 수 산정 방법과 제외되는 근로자

지원요건의 핵심은 "신청 분기의 고령자 월평균이 과거 고령자 월평균보다 늘었을 것"입니다. 신청 분기 값은 3개월치 인원을 3으로 나눈 값이고, 비교 대상이 되는 과거 평균은 사업적용기간에 따라 다음 표처럼 달라집니다.

사업적용기간 과거 고령자 수 산정기간
4년 이상 최초 신청 분기 직전 3년(36개월)
2년 이상 4년 미만 사업 최초 시작일에서 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최초 신청 분기 직전 1년(12개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제8조 제2호 관련).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구간은 산정 대상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고령자까지로 넓어집니다.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평균을 낼 때 나누는 개월 수는 산정기간 전체가 아니라 매월 말 기준으로 고령자가 있었던 개월 수만 셉니다. 36개월 중 고령자가 있었던 달이 12개월뿐이라면 분모가 12가 되므로 과거 평균이 껑충 뛰고, 그만큼 증가분이 줄거나 아예 사라집니다. 오래 고령자를 고용해 온 회사일수록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이 계산 때문입니다.

인원에 잡히는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입니다. 지난달에 채용한 60세 이상 신입은 한 명도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래 세 유형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첫째, 사업주(법인은 대표 포함)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입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원이 통째로 빠지는 일이 잦습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입니다.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포함됩니다. 셋째,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입니다. 수습 감액이나 단시간 근로 정산 과정에서 시급이 최저임금선 아래로 계산되면 그 달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분기별 신청 기한

신청은 분기 단위입니다. 최초 신청과 2회차 이후 신청의 기한 규칙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 기한 비고
1회차(최초) 고용노동부 시행공고에 명시된 접수 기간 통상 분기 마지막 월 15일 전후 공고, 다음 달 한 달간 접수
2회차 이후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예: 2026년 3분기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지급 규정 제12조 제2항. 최초 신청은 공고 기간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손실이 여기서 납니다. 2회차 이후라도 1년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그 분기분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다음 분기에 함께 신청하는 식으로 몰아서 처리할 수 없고, 소급도 되지 않습니다. 분기마다 30만 원 단위라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한도 30명이면 한 분기에 900만 원이 걸린 문제죠. 실제로 2025년 4분기분 최초 신청 접수는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공고되었고, 그 기간을 넘긴 사업주는 최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고용24(work24.go.kr) 기업회원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고령자 수 산정에 쓰이는 기초자료를 시스템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직접 계산할 부담이 줄어듭니다. 우편이나 방문은 관할 고용센터로 하고, 제출서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 60세 이상), 임금대장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제한, 계속고용장려금과의 차이

중복 문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합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다면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근로자를 이유로 아래 지원금 중 둘 이상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만 지급됩니다.

동시 수급이 막히는 목록에는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용 지원금 등이 들어 있습니다. 예컨대 같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두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대상이 겹치지 않는 제도는 문제가 없지만,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같은 사람으로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규정이 지급 규정 제13조 제3항입니다. 다른 장려금을 함께 받으려고 고령자 명부에서 중복 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빼고 신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복 여부는 규정 제10조의 지원대상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부를 손대면 부정수급 문제로 번집니다. 장려금을 갈아타고 싶다면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규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기존 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확인서를 낸 날부터 발생하고 이후 취소할 수 없으며, 제출일 이후 대상기간에 대한 기존 장려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핵심 요건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보다 증가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 도입
지원금액 증가 1명당 분기 30만 원 1명당 월 30만 원(서울·인천·경기), 그 밖의 지역은 월 40만 원
지원기간 최초 요건 충족일부터 2년 최초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
대상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 60세 이상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 정년 도달일까지 취득기간 2년 이상
추가 요건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 직전 연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2019년 1월 1일 이후 제도 도입
신청 기한 최초는 공고 기간, 2회차부터 분기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2026년 6월 1일 시행) 기준. 계속고용장려금은 월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검색해 오셨는데 본인이 60세 이상 근로자라면,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이 유형별로 참여할 수 있고 활동비를 본인 계좌로 직접 받습니다. 매년 연말에서 연초 사이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모집합니다.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운영하는 중장년내일센터에서는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직지원과 재취업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 창구는 모두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로,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달리 근로자 본인 명의로 접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만 62세인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자 개인은 신청 자격도, 지급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쪽입니다.

Q. 60세 이상을 새로 채용하면 바로 지원금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산정에 잡히는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넘긴 60세 이상입니다. 신규 채용자는 입사 1년이 지난 다음 달 말부터 인원에 반영됩니다.

Q. 2026년에 처음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현행 고시 제8조 제2항은 최초 신청 사업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처음 고령자 수가 증가한 경우라면 신규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면 2년의 지급기간 안에서 2회차 이후 신청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개별 사업장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분기 신청 기한을 넘기면 다음 분기에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2회차 이후 신청 기한인 1년을 넘기면 그 분기분은 소멸하고 소급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분기별로 각각 기한이 따로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사장 배우자가 60세 이상으로 계속 근무 중인데 인원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법인은 대표 포함)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도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이 아니면 제외되고,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빠집니다.

Q.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만 지급됩니다. 유리한 쪽을 고르되, 중복 대상자를 명부에서 임의로 빼고 신청하는 것은 지급 규정 제13조 제3항 위반입니다.

Q. 지원금을 못 받은 분기도 2년 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지급 규정 제11조 단서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기간에 포함됩니다. 고령자 수가 줄어 지원금이 0원인 분기에도 2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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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고용24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안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제40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 · 2026년 9월 5일 확인. 고시 개정과 연도별 시행공고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고용24 전산 문의는 1577-71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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