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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주거급여 2026년 소득기준·기준임대료·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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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누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소득 상한1인 123만 원 / 2인 201만 원 / 3인 257만 원 / 4인 311만 원

얼마나세입자는 월 21만 2천~69만 9천 원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집이 있으면수선유지급여로 최대 1,601만 원어치 집수리

부양의무자2018년 10월부터 폐지. 자녀 소득은 안 봅니다

어디서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콜센터 1600-0777

주거급여는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이유는 대개 하나예요. "자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2018년 10월에 이미 없어진 규정입니다. 주거급여에 한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거든요.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죠.

2026년 기준도 꽤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1인 가구 기준 소득 상한이 월 123만 원까지 올라왔고, 기준임대료도 최대 3만 9천 원가량 인상됐고요. 작년에 소득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다시 계산해보실 만하죠.

목차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기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하나입니다. 2026년 금액으로는 이렇습니다.

가구원 수 주거급여 상한 (중위 48%) 참고: 생계급여 (중위 32%)
1인 1,230,834원 820,556원
2인 2,015,660원 1,343,773원
3인 2,572,337원 1,714,892원
4인 3,117,474원 2,078,316원
5인 3,627,225원 2,418,150원
6인 4,106,857원 2,737,905원

오른쪽의 생계급여 기준을 같이 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을 넘느냐 아니냐가 자기부담금이 생기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올랐고요. 역대 최대 인상폭이죠. 작년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다면 올해는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얼마나 받나 — 급지별 기준임대료

전월세로 살고 계시면 임차급여가 나옵니다. 지역을 네 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선을 정하거든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 (서울) 369,000 414,000 492,000 571,000 591,000 699,000
2급지 (경기·인천) 300,000 335,000 401,000 463,000 479,000 568,000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 275,000 327,000 381,000 394,000 463,000
4급지 (그 외 지역) 212,000 238,000 283,000 329,000 340,000 402,000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3급지입니다. 단순히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시·세종시에 더해 수도권 밖 특례시가 포함됩니다. 창원시 같은 곳이 4급지가 아니라 3급지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뜻이죠. 이 구분을 놓치면 금액 계산이 어긋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별도 규칙이 있고요.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합니다. 10인 이상도 같은 방식으로 2인 늘 때마다 10%씩 올라갑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이지 지급액이 아닙니다

서울 1인 가구라고 무조건 36만 9천 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 깎일 수 있거든요.

첫째, 실제 월세가 더 적으면 실제 월세만 줍니다. 서울에 살아도 월세가 25만 원이면 25만 원이 기준이 되죠. 기준임대료는 어디까지나 상한선이죠.

둘째,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생깁니다. 계산식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입니다. 이 금액을 빼고 지급하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 임차급여 지급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기준임대료 전액 (실제 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중 낮은 쪽) − 자기부담분
실제 임차료 > 기준임대료의 5배 월 1만 원만 지급

마지막 줄이 재미있는데요. 월세가 지나치게 비싸면 오히려 월 1만 원만 나옵니다. 고액 월세에 대한 상한 장치죠.

집이 있으면 수리비로 나옵니다

본인 소유 집에 실제로 살고 계시면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죠.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주는 방식이에요.

보수 범위 한도액 주기 해당 예시
경보수 590만 원 3년 도배·장판 등 마감재, 채광·통풍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요 설비의 결함
대보수 1,601만 원 7년 지반·구조물 결함

여기에 조건에 따라 더 얹어주죠. 장애인은 편의시설 설치에 최대 380만 원, 65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50만 원, 침수 우려 가구는 침수방지시설에 최대 350만 원이 한도와 별도로 지원됩니다.

다만 주기마다 한 번씩만 되고요. 경보수를 받았으면 3년을 기다려야 다시 받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공사비의 100%, 90%, 80%로 지원율이 갈립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전액이고요.

따로 사는 자녀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제도죠.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인데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으로 따로 나가 살면, 그 자녀 몫의 임차료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필수 조건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실제로 낼 것, 그 주소에 전입신고를 마칠 것

거주 요건 —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아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따로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이나 부모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 명의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청년 본인 계정으로는 못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못 받나요?
받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Q. 친척 집에 공짜로 살고 있는데요?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서 임차급여 수급권자를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서, 사용대차는 제외됩니다. 보장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처럼 주거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Q. 신청하면 집에 조사를 나오나요?
나옵니다.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주택조사를 합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관계와 실제 거주를, 자가는 주택 노후도를 봅니다. 이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내가 대상인지 미리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마이홈 포털(myhome.go.kr)이나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입니다.

Q.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를 냈다는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이나 친족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으면요?
보증금은 정해진 비율로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환산 방식은 지자체와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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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LH 주거급여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8월 30일 확인. 금액과 기준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주민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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