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2026년 변화하절기·동절기 구분 폐지. 연간 총액으로 통합
얼마나1인 29만 5,200원 / 4인 이상 70만 1,300원
누가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세대원에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있는 세대
신청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사용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주의연탄쿠폰·등유바우처를 받으면 금액이 10만 원대로 급감
어디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문의 1600-3190
에너지바우처가 2026년에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 몫과 겨울 몫을 나눠 주고 남으면 당겨쓰는 방식이었죠. 이번부터는 그 구분을 없애고 연간 총액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사용기간 안에서는 언제 얼마를 쓰든 자유고요.
4인 이상 세대 기준으로 70만 1,300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를 선택하면 이 금액이 10만 2,000원으로 떨어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고르셔야 하는 이유죠.
목차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둘 다 채워야 하거든요.
①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 구분 | 요건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 중증질환자 |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포함 |
| 다자녀세대 |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노란 줄을 보세요. 다자녀는 3명이 아니라 2명 이상입니다. 다른 제도의 다자녀 기준과 달라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죠.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 세대원 수 | 연간 총 지원금액 | 다른 동절기 지원을 택한 경우 |
|---|---|---|
| 1인 | 295,200원 | 40,700원 |
| 2인 | 407,500원 | 58,800원 |
| 3인 | 532,700원 | 75,8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오른쪽 칸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함정이죠.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일부 페이지에는 1인 14만 9,800원 같은 지난 연도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검색하다 그 숫자를 보고 당황하실 수 있는데, 2026년 기준은 위 표가 맞고요.
요금 차감이냐 카드냐
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계절에 따라 쓸 수 있는 게 달라지거든요.
| 구분 | 요금 차감 (가상카드) | 국민행복카드 (실물) |
|---|---|---|
| 하절기 (7.1~9.30) | 이 방식만 가능 / 전기만 | 사용 불가 |
| 동절기 (10.1~2027.5.31)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 1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 방법 | 요금고지서 들고 신청 →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 카드사에서 발급 후 가맹점 결제 |
여름에 등유나 LPG를 사려고 카드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하절기는 전기 요금차감만 됩니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차감도 여름엔 안 되고요.
요금 차감은 신청한 달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차감되는 개월 수가 줄어드는 구조죠.
국민행복카드는 본인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는 결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결제 실패가 자주 나오죠.
연탄쿠폰과 겹치면 손해가 큽니다
동절기 지원은 아래 제도들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만 골라야 하죠.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소외계층 등유바우처
다른 쪽을 선택하면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분만 나옵니다. 4인 이상 기준으로 70만 1,300원이 10만 2,000원이 되는 겁니다. 60만 원 차이죠.
그러니 연탄이나 등유를 쓰시는 가구라면 어느 쪽 지원이 더 큰지 먼저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습관처럼 예년에 받던 걸 그대로 신청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 구분 | 기간 |
|---|---|
| 신청 | 2026. 6. 15. ~ 12. 31. |
| 하절기 사용 | 2026. 7. 1. ~ 9. 30. |
| 동절기 사용 (요금차감) | 2026. 10. 1. ~ 2027. 5. 31. |
| 동절기 사용 (카드) | 2026. 10. 3. ~ 2027. 5. 31. |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이지만 사용기간은 2027년 5월 31일에 끝납니다. 12월에 신청하면 쓸 수 있는 기간이 다섯 달로 줄어드는 셈이죠. 빨리 신청하실수록 유리합니다.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대리신청 —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필요서류 — 신청서, 요금차감을 원하면 최근 요금고지서
문의 — 1600-3190
작년에 받으셨던 분은 자동 재신청으로 처리됩니다. 매년 새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수급자인데 왜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요?
세대원 특성기준을 못 채운 경우입니다.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중 해당자가 세대에 한 명도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Q. 잔액은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 로그인해서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 중에만 조회가 됩니다.
Q. 다 못 쓰면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2026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이 없어져서 사용기간 안에서는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의 처리는 공식 안내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1600-3190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요금차감과 카드를 같이 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동절기에는 둘 중 하나만 고르셔야 하고, 요금차감을 고르셨다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에서도 하나만 됩니다.
Q. 연탄보일러를 바꿨는데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라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가 대상이고, 신청은 2026년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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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 한국에너지공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30일 확인. 금액과 기준은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1600-319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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