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6년 금액1인 82만 556원 / 4인 207만 8,316원
지급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부족분만 채워줍니다
지급일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
부양의무자원칙 폐지. 단 자녀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 시 제외
2026년 변화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34세 이하·월 60만 원으로 확대
어디서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문의 129
생계급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소득이 0원이면 당연히 받는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정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거든요.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금융재산은 월 6.26%로 환산하니까 예금 1,000만 원이 있으면 월 62만 6천 원의 소득으로 잡히죠. 1인 가구 기준선이 82만 원이니 예금만으로 거의 다 차는 셈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왜 떨어졌는지 이해가 됩니다.
목차
2026년 선정기준과 실제 받는 금액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2026년 인상률은 4인 가구 6.51%, 1인 가구 7.20%로 역대 최대입니다. 4인 기준으로 작년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이 됐죠.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셨다면 올해 다시 계산해보실 만합니다.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이면, 820,556 − 150,000 = 670,556원이 나옵니다. 기준액 전액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만 채워주는 구조죠.
소득인정액이 뭔지부터
공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두 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하나는 부채가 차감된다는 점이에요. 부채증명서를 안 내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다른 하나는 지역별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다르다는 점이고요.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주거용재산 한도 |
|---|---|---|
| 서울 | 9,900만 원 | 1억 7,2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1억 5,100만 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1억 4,600만 원 |
| 그 외 | 5,300만 원 | 1억 1,200만 원 |
환산율은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어디에 들어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동차 한 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산율이 월 100%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차량가액 500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500만 원의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이 한 줄 때문에 탈락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다만 예외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
|---|---|
| 원칙 | 월 100% 환산 |
|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 | 일반재산 4.17% 적용 |
|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중 10년 이상 경과 또는 500만 원 미만 (2026년 신설) | 일반재산 4.17% 적용 |
| 중증장애인 본인 사용 2,000cc 미만 1대 | 재산에서 제외 |
| 국가유공 상이 1~3급 본인 사용 2,000cc 미만 1대 | 재산에서 제외 |
| 생업용 자동차 1대 | 재산에서 제외 |
2026년에 승합·화물차 예외가 새로 생겼습니다. 낡은 트럭으로 생계를 꾸리시는 분들에게는 큰 변화죠. 그리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돼서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어디까지 없어졌나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 급여마다 다릅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생계급여 | 원칙 폐지. 단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면 제외 |
| 주거급여 | 미적용 |
| 교육급여 | 미적용 |
| 의료급여 | 여전히 적용 |
부양의무자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아들·딸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사위는 빠지고요.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급여는 부양의무자를 아예 안 보고, 선정기준도 48%·50%로 더 넓거든요. 한 번에 같이 신청하시는 게 손해가 없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가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29세 이하에 월 40만 원이었는데, 34세 이하에 월 60만 원으로 늘었어요. 예전 기준으로 자가진단하고 포기하셨다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 대상 | 근로소득 공제 |
|---|---|
| 34세 이하, 대학생 | 60만 원 + 나머지의 30% |
|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20만 원 + 나머지의 30% |
| 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참여자 | 20만 원 + 나머지의 50% |
| 그 밖의 일반 | 30% |
둘째, 승합·화물차 예외가 신설됐고요. 셋째,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돼서 토지는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참고로 실제소득에서 아예 빠지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보육료, 학자금 같은 것들이죠.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되고요. 주거가 불안정하시면 실제 거주지역 관할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고요.
Q. 무엇을 챙겨가야 하나요?
필수는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입니다. 여기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부채증명서를 같이 내시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Q. 본인이 못 가면요?
친족이나 기타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언제 입금되나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Q. 정부24에서 본 금액과 다른데요?
정부24 안내 페이지 일부에 2020년·2024년 수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금액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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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및 조사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8월 30일 확인. 기본재산액 등 일부 수치는 공식 페이지 간 표기 차이가 있어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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