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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버팀목전세자금 2026년 금리 2.5%·한도 1.2억, 신청 기한 3개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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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누가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얼마나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이내(전세금의 70% 이내)

금리연 2.5%~3.5% 변동금리, 우대 적용 후 최저 연 1.0%

대상주택전용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이하

기간2년 이내, 2년 단위 연장으로 최장 10년

신청 기한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필수 조건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했을 것

신청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 7곳(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IM·부산)

버팀목전세자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근로자와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입니다. 2026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대출금리는 연 2.5%~3.5%,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건 소득도 자산도 아닙니다. 신청 기한 3개월중복대출 금지입니다. 둘 다 서류로 보완할 수 없고 소급도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3개월이 언제부터 세는지, 갱신계약은 기준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대출이 아니라 가족의 대출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공식 안내 문구 그대로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27일자로 한도가 바뀐 상품도 있어 오래된 글과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과 자격

요건은 여섯 가지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안 됩니다. 계약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한 자입니다. 보증금 2억원이면 최소 1천만원이 본인 돈으로 먼저 나가 있어야 하죠. 세대주는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합가 예정자도 인정됩니다.

무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 5천만원 이하이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다자녀·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5천만원까지 완화됩니다. 자산은 합산 순자산 3.45억원(2026년 기준) 이하, 신용도는 연체·대위변제·부도 등 정보가 남아 있으면 불가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 상한은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수도권 외 3억원입니다.

2026년 대출한도와 금리표

호당 한도는 일반가구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8천만원,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입니다. 여기에 대출비율이 겹칩니다. 신규계약은 일반 전세금의 70%, 신혼·2자녀 이상은 80% 이내이고,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범위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같은 비율 이내입니다. 둘 중 작은 금액이 실제 대출금이죠.

부부합산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3.0% 연 3.1% 연 3.2%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연 3.3% 연 3.4% 연 3.5%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됩니다.

금리우대는 중복이 안 됩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p, 다자녀 0.7%p·2자녀 0.5%p·1자녀 0.3%p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반면 추가우대금리 세 가지는 서로 중복됩니다.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부동산 전자계약 0.1%p(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신청금액이 심사 산정금액의 30% 이하면 0.2%p입니다.

다만 우대 적용 상한이 0.5%p(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 1.0%p, 다자녀 0.7%p)로 막혀 있고,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표대로 다 깎이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주거급여를 함께 받고 있다면 우대 대상인지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유형별 비교: 일반·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은 한 상품이 아니라 계열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더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구분 소득·자산 보증금 상한 한도 금리 기간
버팀목(일반) 5천만원·3.45억원 수도권 3억, 외 2억 수도권 1.2억, 외 8천만원 2.5~3.5% 최장 10년
청년전용 버팀목 만19~34세, 5천만원·3.45억원 3억원 1.5억원(만25세 미만 1.2억) 2.2~3.3% 최장 10년
신혼부부전용 7.5천만원·3.45억원, 혼인 7년 이내 수도권 4억, 외 3억 수도권 2.5억, 외 1.6억 1.9~3.3% 최장 10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 1.3억원(맞벌이 2억)·3.45억원, 2년 내 출산 수도권 5억, 외 4억 2.4억원 1.3~4.3% 최장 12년

전용면적은 모두 85㎡ 이하(청년 중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자산 3.45억원은 2026년 기준값입니다.

여기서 옛 정보가 남아 있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청년전용 한도는 현재 1.5억원(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인데,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에는 2억원(1.5억원)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전용도 지금은 수도권 2.5억원·수도권 외 1.6억원이지만 그 이전 계약은 수도권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신생아 특례는 2.4억원이지만 이전 계약은 3억원입니다.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입니다.

신생아 특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에도 취급됩니다. 특례금리는 기본 4년 적용되며 추가 출산 1명당 0.2%p 인하와 함께 기간이 연장됩니다. 출산 가구라면 부모급여, 청년이라면 청년미래적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신청 기한 3개월 규칙, 언제부터 세나

공식 문구는 이렇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일도 이사한 날도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잔금 전에 미리 해뒀다면 그 전입일부터 3개월이 시작되죠. 예외나 소급은 없습니다.

계약갱신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여기서 말하는 갱신은 기존 계약 만기가 도래해 체결한 계약이 원칙입니다.

더 놓치기 쉬운 건 보증 신청 기한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기금 대출과 별도로 HF·HUG 보증도 각 기관 기한 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갱신의 경우 갱신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HF 전세자금보증은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이면서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연장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출 기한은 남았는데 보증 기한이 먼저 닫혀 진행이 막히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중복대출 금지로 탈락하는 경우

버팀목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정 범위가 본인만이 아니라는 점이죠.

기금대출 쪽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대상입니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그 직계존속까지 포함해 한 명이라도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인데 부모님이 기금 대출을 쓰고 계시면 본인 이름으로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은 차주와 배우자(결혼예정·분리된 배우자 포함) 기준으로 봅니다.

받은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취급 후 중복대출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점검 대상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까지입니다.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도 상환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연장 규칙

온라인은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방문은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IM(대구)·부산은행에서 신청합니다. 절차는 조건 확인 → 신청 → HUG 자산심사 → 결과 SMS 통보 → 은행 영업점 서류 제출 및 심사 → 승인·실행 순입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했더라도 서류 제출을 위해 영업점에는 가야 합니다. 주택 관련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고,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 입금이 원칙입니다.

기한연장은 2년 단위로 최장 10년(신생아 특례 12년)이며, 이후에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최장 2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할 때마다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고, 안 하면 0.2%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금리도 연장 때마다 새 보증금과 소득으로 다시 판정하며,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구간 최고금리에 0.3%가 더 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을 아직 안 냈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만 대상이라, 보증금 2억원이면 1천만원 이상이 먼저 지급돼 있어야 합니다.

Q. 전입신고를 잔금 전에 했는데 기한이 언제부터인가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이 기산점이므로 전입일부터 3개월입니다. 미리 전입했다면 그만큼 기한이 앞당겨집니다.

Q. 부모님이 기금 대출을 쓰고 계신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세대의 성년 세대원 전원이 판정 대상이라 세대를 함께 하고 계시면 불가합니다. 세대 분리 여부와 시점은 은행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금 사는 집 재계약인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했다면 전환일 기준이고, 묵시적 갱신이면 HF 보증 기준으로 연장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 우대금리를 여러 개 받으면 얼마까지 내려가나요?
금리우대 항목끼리는 중복이 안 되고 적용 상한이 0.5%p(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 1.0%p, 다자녀 0.7%p)입니다. 추가우대금리 세 가지는 중복되지만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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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국토교통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기한연장·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페이지 · 2026년 9월 5일 확인. 소득·자산 요건과 금리는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대출 심사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자산심사 문의는 1551-31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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