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누가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등록금 대출학자금 지원구간 무관(소득요건 없음),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학부 8구간 이하, 대학원 6구간 이하 / 학기당 200만 원
성적 요건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금리2026년 2학기 연 1.7%(변동금리)
2026년 상환기준2025년 소득금액 1,898만 원(총급여 2,851만 원) 초과분
상환율학부 20%, 대학원 25%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36만 원
2학기 신청2026년 7월 1일 9시 ~ 11월 17일 18시
문의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국세청 126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주고,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긴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 대출과 자발적 상환을 맡고, 국세청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을 맡는 이원 구조죠. 2026년에는 등록금 대출의 소득요건이 아예 폐지되면서 신청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신청 조건이 아니라 상환기준소득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표를 보면 2026년 소득의 상환기준소득은 2,056만 원(총급여 환산 3,037만 원)이고, 2025년 소득의 상환기준소득은 1,898만 원(총급여 환산 2,851만 원)입니다. 숫자가 두 개인데, 2026년에 통지·고지되는 의무상환액을 정하는 기준은 뒤쪽인 1,898만 원입니다. 앞쪽 3,037만 원은 2027년에 부과될 금액의 기준이고요. "2026년 기준 3,037만 원"이라고만 적힌 안내를 보고 올해 내 상환액을 계산하면 틀립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지원자격과 대출한도, 금리, 의무상환액 계산 구조와 원천공제 절차를 공식 자료 그대로 정리합니다.
목차
- 2026년 지원대상과 나이·성적 조건
- 대출한도와 2026년 금리
- 상환기준소득과 의무상환액 계산법
- 원천공제 절차와 미리납부·자발적 상환의 시점 차이
- 상환유예와 이자면제 대상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의 차이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지원대상과 나이·성적 조건
대상은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 전문기술석사, 대학원생입니다. 연령은 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학부생 만 35세 이하,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입니다. 다만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나 성인·평생교육학과 학위과정에 다니는 선취업 후진학자,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이 예외는 4대 보험 가입 사실로 재직을 증명해야 하고, 미가입자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적 요건은 의외로 느슨합니다. 재학생 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이고 백분위 성적은 보지 않습니다. 졸업학년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에서 제외되고, 신입·편입·재입학생과 장애 학생은 성적과 학점 기준을 모두 적용받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로 딴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2026년부터 등록금 대출에 한해 학부·대학원 모두 제한이 없어졌고, 생활비 대출만 구간을 봅니다. 학부생은 8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대학원생은 6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과 자립준비청년은 구간과 무관합니다. 산정이 늦어져 등록금 납부 기한을 놓칠 상황이면 사전승인으로 먼저 받고 나중에 국가장학금 결과에 따라 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와 2026년 금리
등록금은 해당 학기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생활비는 학기당 200만 원 한도로 연 400만 원입니다. 재학생은 등록금 납부 전이라도 생활비 중 50만 원까지 우선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등록금 총한도 | 생활비 총한도 |
|---|---|---|
| 대학(전문대·5·6년제 포함) | 제한 없음 | 4년제·전문대 2,400만 원 / 5·6년제 3,200만 원 |
| 전문기술석사 | 6,000만 원 | - |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 6,000만 원 | 3,600만 원 |
| 일반·특수대학원 박사 | 9,000만 원 | 4,400만 원 |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 9,000만 원 | 4,000만 원 |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박사 | 1억 2,000만 원 | 4,800만 원 |
한도는 모두 대출잔액 기준이며, 등록금 한도에는 기존 일반 상환·정부보증 등록금대출 잔액이 합산됩니다.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 한도를 적용합니다.
금리는 2026년 2학기 연 1.7%로 변동금리이며 단리로 계산됩니다. 대출 실행 시점부터 이자가 붙고,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될 뿐 이자는 일할 계산으로 계속 쌓입니다. 상환이 미뤄진다고 이자가 멈추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상환기준소득과 의무상환액 계산법
의무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 귀속 연도 | 상환기준소득 | 총급여 환산 | 부과 시점 |
|---|---|---|---|
| 2025년 소득 | 1,898만 원 | 2,851만 원 | 2026년 |
| 2026년 소득 | 2,056만 원 | 3,037만 원 | 2027년 |
| 2024년 소득 | 1,752만 원 | 2,679만 원 | 2025년 |
2026년 소득 기준 2,056만 원은 2026년 1월 5일 고시된 값으로, 실제 고지는 2027년에 이뤄집니다.
2026년 의무상환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025년 귀속 소득금액 − 1,898만 원) × 상환율 − 2025년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 상환율은 학부생 대출잔액만 있으면 20%, 대학원생 대출잔액만 있으면 25%, 둘 다 있으면 25%입니다(25%로 계산한 금액이 대학원생 잔액보다 크면 20% 적용).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는 순간 소득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에만 상환율이 붙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 2,400만 원이면 (2,400 − 1,898) × 20%로 약 100만 원이 한 해 의무상환액이고, 월 원천공제액은 그 12분의 1인 8만 원 남짓입니다. 다만 최소부담의무상환액 36만 원이 있어서, 근로소득금액이 1,950만 원이면 계산상 10만 원 남짓이어도 36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상속·증여를 받았거나 퇴직소득(1,000만 원 초과)이 생긴 경우에는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나 퇴직소득금액 전액에 곧바로 상환율을 곱하죠. 재학 중이라 근로소득이 없어도 토지·건물 양도소득이나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그때 바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취업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고 보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천공제 절차와 미리납부·자발적 상환의 시점 차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자는 원천공제가 원칙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에게 5월, 종합소득자에게 8월에 의무상환액을 통지·고지합니다. 5월 초 통지서를 받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6월에 회사(원천공제의무자)로 통지가 가고, 회사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12분의 1씩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상속·증여 대상자는 원천공제 없이 본인에게 납부고지서가 갑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게 부담스럽다면 미리납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5월 말까지 전액을 내거나, 5월 말까지 50%·11월 말까지 나머지 50%를 내면 회사로 원천공제통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6월 30일까지 50%, 12월 31일까지 나머지를 내는 경우에는 통지는 가되 원천공제 중단통지가 발송돼 실제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최종 산정된 의무상환액이 36만 원에 미달하면 원천공제 대신 본인에게 납부통지됩니다.
자발적 상환과 의무상환의 시점 차이도 짚어둘 만합니다. 2018년 도입된 자율상환제에 따라 전년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만 올해 부과될 의무상환액에서 차감됩니다. 올해 넉넉히 갚아도 올해 통지된 금액이 줄지는 않고 내년 부과분에 반영되죠. 이 차감은 근로·사업소득분에만 적용되고, 상속·증여나 퇴직소득으로 생긴 의무상환액에서는 빼주지 않습니다.
상환유예와 이자면제 대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상환의무가 생겼더라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최대 4년,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최대 2년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하고, 재학증명서나 퇴직증명서 등 증빙을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폐업·실직 등을 이유로 한 유예는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이라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사유가 생겼음을 소명해야 하죠. 둘째, 유예 신청 뒤 처음 도래하는 원천공제일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면 그 회차는 그대로 공제되고 유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미 낸 의무상환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실직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상환유예를 같이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면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자녀, 자립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대학(원)생에게 주는 면제로, 대출 시점부터 졸업 전까지의 기간과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격정보와 학적정보로 처리됩니다. 다른 하나는 국세청 상환유예자(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재난)에게 주는 면제로, 유예기간에 발생한 이자가 대상입니다. 적용 시점이 최근 나뉘었는데,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2026년 5월 12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는 202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참고로 재단 상환안내 메뉴의 재학기간 이자면제 페이지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재학기간분을 설명하는 옛 안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 페이지만 보고 대상이 수급자·차상위·다자녀뿐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대출안내 쪽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의 차이
| 구분 | 취업 후 상환 | 일반 상환 |
|---|---|---|
| 연령 | 학부 만 35세, 대학원 만 40세 이하 | 만 55세 이하(조건부 만 59세) |
| 재학생 성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무관 | 직전학기 70/100점(C학점) 이상 |
| 등록금 총한도(학부) | 제한 없음 | 4,000만 원 |
| 상환 방식 | 소득 발생 후 의무상환(국세청) | 거치기간·상환기간 선택, 분할상환 |
| 금리 | 2026년 2학기 연 1.7% | 2026년 2학기 연 1.7% |
두 제도의 금리는 같습니다. 성적 요건은 오히려 취업 후 상환 쪽이 느슨합니다.
성적이 C학점에 못 미쳐 일반 상환이 막힌 재학생도 12학점만 채웠다면 취업 후 상환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35세를 넘긴 학부생은 일반 상환으로 가야 하죠. 일반 상환으로 먼저 받았더라도 자격을 갖추면 해당 학기 전환대출 기간 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상환기준소득이 3,037만 원이라던데 맞나요?
총급여 3,037만 원(소득금액 2,056만 원)은 2026년 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실제 고지는 2027년입니다. 2026년에 통지받는 의무상환액은 2025년 소득 기준인 소득금액 1,898만 원, 총급여 2,851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총급여가 기준을 조금만 넘으면 상환액도 아주 적나요?
초과분에만 상환율이 붙는 건 맞지만, 최소부담의무상환액 36만 원이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액을 빼기 전 계산액이 36만 원에 못 미치면 36만 원이 부과됩니다.
Q. 아직 취업하지 않았는데 상환 고지서가 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거나 토지·건물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생긴 때 고지됩니다. 이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과세표준 전액에 상환율을 곱합니다.
Q. 회사에 학자금대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5월 말까지 의무상환액 전액을 미리납부하거나, 5월 말 50%·11월 말 50%로 나눠 내면 회사로 원천공제통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Q. 올해 자발적으로 많이 갚으면 올해 의무상환액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차감되는 건 전년도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입니다. 올해 낸 금액은 내년 부과분에서 차감됩니다.
Q.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그달 급여 공제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천공제일이 도래하면 그 회차는 그대로 공제되고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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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안내,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제도개요 및 2026년 의무상환 일정 안내(2026-03-10), 교육부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보도자료,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 2026년 9월 5일 확인. 대출·자발적 상환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의무상환·유예 문의는 국세청 126(내선 1번 후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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