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누가19~34세(1991~2007년생)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얼마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회), 생애 1회 · 총 최대 480만 원
소득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
재산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2026년 접수3월 30일 09시 ~ 5월 29일 16시 이미 종료
선정자 공지2026년 9월 14일(월), 5월분부터 소급 지급
규모2026년 신규 6만 명 선정 예정(초과 시 소득·재산 낮은 순)
달라진 점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 청약통장 요건 삭제
주관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문의 1599-0001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내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24개월간 나눠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제도입니다. 2022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이름의 한시사업으로 시작했지만, 2026년부터는 이름에서 '한시'가 빠지고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이고, 지원금액은 생애 통틀어 최대 480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글을 읽는 시점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신청 접수는 3월 30일 09시에 열려 5월 29일 16시에 이미 닫혔습니다. 지금은 신청하는 시기가 아니라 결과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복지로 상세 페이지에 적힌 선정자 공지일은 2026년 9월 14일(월)이고, 선정되면 5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봄에 신청해 놓고 잊고 있었다면 다음 주에 통장과 복지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인터넷에 옛 정보가 유난히 많이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라는 조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아직도 소개하는 글이 많은데 둘 다 지금은 없는 요건입니다. 아래에서 언제 왜 사라졌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금 어떤 상태인가
- 지원 대상 나이와 청년가구·원가구 구분
- 소득·재산 요건 표 (중위소득 60%·100%)
- 사라진 옛 조건: 보증금 5천만 원과 청약통장
-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주거급여 수급자 차감 규칙
- 지원 제외 대상과 지자체 청년월세 중복 판정
- 신청 방법과 다음 신청 기회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금 어떤 상태인가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18일 보도자료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를 내면서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한시사업으로 출발해 2024년까지 두 차례 모집하며 22만 2,000명을 지원했는데, 월세 상승과 취업난을 이유로 국정과제에 올려 매년 신규 수혜자를 뽑기로 한 겁니다. 사업명에서 '한시 특별지원'이 빠지고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2026년 일정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신규 신청 접수는 3월 30일(월) 09시부터 5월 29일(금) 16시까지였고, 신규 선정 인원은 전국 6만 명입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소득과 재산이 낮은 사람부터 선정합니다. 선정자 공지는 9월 14일(월)이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5월분부터 소급해서 월세가 지급됩니다. 즉 9월에 첫 입금이 되면 5월부터 9월까지 몇 개월분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기한이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됩니다. 24개월치를 다 받으려면 2028년 12월 안에 24회를 채워야 한다는 뜻이죠. 중간에 지급이 중지돼 2028년까지 24회를 못 채웠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소득·재산 재심사를 거쳐 다시 선정될 때 남은 횟수만 지원받습니다.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나이와 청년가구·원가구 구분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가 해당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걸리는 지점이 소득을 두 겹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본인 소득만 낮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부모 소득까지 봅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같은 주소지에 사는 그 밖의 민법상 가족까지를 말합니다. 원가구는 이 청년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를 더한 범위입니다. 부모와 주소가 다르고 생계도 따로 꾸리고 있어도 원가구 소득 심사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혼자 자취하며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탈락하는 사례 대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원가구 소득을 아예 보지 않는 예외가 넷 있습니다. 첫째 30세 이상인 경우, 둘째 혼인했거나 이혼한 경우, 셋째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넷째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라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어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3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중위 50%에 못 미치는 청년만 부모 소득 심사를 함께 받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소득·재산 요건 표 (중위소득 60%·100%)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한 값으로, 4인 가구 649만 4,738원, 1인 가구 256만 4,238원입니다. 여기에 비율을 적용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청년가구 기준(중위 60%) | 원가구 기준(중위 100%) |
|---|---|---|---|
| 1인 | 256만 4,238원 | 약 153만 8,000원 | 256만 4,238원 |
| 2인 | 419만 9,292원 | 약 251만 9,000원 | 419만 9,292원 |
| 3인 | 535만 9,036원 | 약 321만 5,000원 | 535만 9,036원 |
| 4인 | 649만 4,738원 | 약 389만 6,000원 | 649만 4,738원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2025년 7월 31일 보도자료 확정값입니다. 60% 금액은 이를 곱해 계산한 참고값이며, 원 단위 처리는 지자체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소득평가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 사업소득, 임대·이자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죠. 실업급여 자체의 지급 기준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액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재산 요건은 소득과 별개로 반드시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총재산가액 | 1억 2,200만 원 이하 | 4억 7,000만 원 이하 |
| 계산식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
| 일반재산에 포함 |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 |
| 인정되는 부채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신용대출로 생활비를 쓴 빚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임차보증금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그대로 청년가구 재산에 잡힙니다. 대신 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은 부채로 빼줍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원짜리 방에 살아도 전세대출을 8,000만 원 받았다면 재산 계산에 들어가는 값은 2,00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보태준 보증금은 뺄 부채가 없으니 재산이 그대로 남아 1억 2,200만 원 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버팀목전세자금 2026년 금리·한도 글을 참고하세요.
사라진 옛 조건: 보증금 5천만 원과 청약통장
이 사업을 검색하면 아직도 자주 보이는 조건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일 것, 월세가 70만 원을 넘으면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일 것'이라는 거주요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현재는 요건이 아닙니다.
| 옛 조건 | 언제 있었나 | 현재 |
|---|---|---|
|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 초과 시 환산 합계 90만 원) | 1차 사업 ~ 2024년 4월 11일 | 2024년 4월 12일 폐지 |
| 청약통장 가입 | 2차 사업에서 신설 | 2026년 신규 모집부터 삭제 |
거주요건 폐지는 복지로 공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 청약통장 요건 삭제는 국토교통부 2026년 3월 보도자료에서 확인됩니다.
거주요건이 폐지된 배경은 국토교통부 설명대로 청년이 주로 사는 원룸과 오피스텔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넘어가고 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상한으로 자르면 정작 월세 부담이 큰 청년이 걸러지는 역설이 생겼던 것이죠.
다만 보증금 상한이 없어졌다고 보증금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보증금은 재산 항목으로 옮겨 갔습니다. 조건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심사하는 자리가 바뀌었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월세 액수 상한도 없어졌지만, 지원은 실제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만 되므로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받습니다.
지원금액과 지급 방식, 주거급여 수급자 차감 규칙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회)이며 생애 1회입니다. 24회를 다 채우면 총 480만 원입니다. 매달 나눠서 지급하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관리비 포함 55만 원을 내더라도 계약서상 월세가 45만 원이면 45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급이 연속이 아니어도 된다는 규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방학 기간에 본가로 잠시 갔다가 돌아오는 식으로 수급 기간이 끊겨도, 지급기간 안이라면 24개월(회)분을 채워서 지원합니다. 다만 군 입대, 90일을 넘는 국외 체류, 본가 전입, 주소지 변경 미신고 등은 지급 중지 사유가 됩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전입신고와 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면 남은 회차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오해가 잦은 대목이 주거급여와의 관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받는 금액이 그대로 20만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이홈포털 안내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가운데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고 있다면 그 분리지급액도 차감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로 받는 월차임분이 18만 원인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지원으로 추가로 손에 쥐는 돈은 20만 원이 아니라 그 차액 수준에 그칩니다. 두 제도를 겹쳐서 다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죠. 본인의 주거급여 월차임분이 얼마인지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로 정해지는데, 이는 주거급여 2026년 소득기준·기준임대료에서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과 지자체 청년월세 중복 판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맞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에 공통으로 올라 있는 제외 사유입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무원임대주택도 포함됩니다.
- 1실(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형태. 다만 여러 명이 살더라도 임대인과 각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수혜가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선정돼 이미 24개월을 다 받은 사람.
다섯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서울, 인천을 비롯해 여러 지자체가 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국토교통부 사업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판정 기준은 '지원받는 중인지'입니다. 즉 완전한 배제가 아니라 시차를 두라는 규칙이라 지자체 지원 12개월이 끝난 뒤 국토교통부 사업에 신청하는 순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두 곳에 동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중복이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 항목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24개월을 다 받은 사람은 제외지만, 1차 사업에서 12개월만 받았던 사람은 최대 24회에서 이미 받은 회차를 뺀 나머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 24회라는 총량 안에서 남은 몫을 쓰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과 다음 신청 기회
신청 창구는 두 곳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지원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대리 신청도 됩니다.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동거인 제외), 같은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들어갑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분이라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바뀌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합니다. 2026년에는 3월 말에 접수를 열었으니 이듬해도 비슷한 시기를 예상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그때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복지로에는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 화면이 상시 열려 있어 소득·재산 요건 해당 여부를 미리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열린 뒤 부랴부랴 계산하기보다 미리 돌려 보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이 함께 볼 만한 제도로는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6년 정부지원 30만 원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다면 생계급여 2026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글도 참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신규 신청 접수는 3월 30일 09시에 시작해 5월 29일 16시에 마감됐습니다. 지금은 접수 기간이 아니라 선정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선정자 공지는 9월 14일(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Q. 5월에 신청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탈락인가요?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정자 공지 자체가 9월 14일로 잡혀 있어 그 전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선정되면 5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하므로 첫 입금이 여러 달치가 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된 옛 요건입니다. 지금은 보증금과 월세 액수에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1억 2,200만 원 이하)에 포함돼 심사되고, 지원금은 실제 월세 범위 안에서만 나옵니다.
Q.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두면 제 소득만 보나요?
아닙니다. 30세 미만 미혼이고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에 못 미친다면 원가구, 즉 부모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봅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했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대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도 차감 대상입니다.
Q.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중인데 함께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그 지원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형이 소유한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사유이고,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주택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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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청년월세 지원사업'(WLF00004661), 복지로 공지사항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복지로 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국토교통부 2026년 3월 18일 보도자료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2025년 7월 31일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2026년 9월 5일 확인. 개인별 선정 여부와 지급액은 주소지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르며, 문의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전담 콜센터 1599-00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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