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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국가근로장학금 2026년 시급 10,320원·9구간 확대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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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누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학기 성적 70점(C0) 이상인 참여 대학 재학생

얼마교내근로 시급 10,320원 / 교외근로 시급 12,790원 (2026년)

근로시간학기 중 1일 8시간·월 80시간, 방학 중 1일 8시간·주 40시간

학기 상한학기당 640시간 (장애학생·야간대 학생 등 예외 대상은 800시간)

2학기 신청1차 2026-05-22~06-22, 2차 2026-08-12~09-09

신청처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앱 (배정은 대학이 결정)

지급시급 단가 × 인정 근로시간, 출근부 마감 후 월 단위 지급

세금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잡히지 않음

국가근로장학금은 교육부가 예산을 대고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근로 기회를 주는 제도로, 학교 안팎에서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해 장학금으로 받습니다. 2026년 시급은 교내근로 10,320원, 교외근로 12,790원입니다. 아르바이트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임금이 아니라 장학금이라, 신청 방법도 지급 방식도 세금 처리도 전부 다릅니다.

이 글에서 꼭 짚고 싶은 지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넓어졌는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장학금 소개 페이지에는 아직 8구간으로 적혀 있어 "나는 안 되겠네" 하고 접는 학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청은 재단에 하지만 실제 배정은 대학이 한다는 구조입니다. 신청 기간에 맞춰 제대로 넣어도 근로지에 배정되지 못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제도 자체를 오해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근로 유형별 시급, 학기 중과 방학 중 근로시간 한도, 신청 기간, 지급 절차, 그리고 세금과 중복수급 문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대상과 2026년 9구간 확대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입니다. 여기에 선발 요건 두 가지가 붙습니다. 첫째는 소득 요건으로, 2026학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입니다. 둘째는 성적 요건으로 직전학기 C0 수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입니다.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국가근로장학금 소개 페이지에는 선발요건이 여전히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로 적혀 있습니다. 반면 2026학년도 시행계획과 이를 그대로 옮긴 대학 공지문에는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로 나옵니다. 9구간에 걸친 학생이 소개 페이지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실제로 생기는 대목이라, 본인 구간이 9구간이라면 소개 페이지 문구가 아니라 소속 대학의 해당 학기 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학부모의 실업·폐업 등 긴급한 경제적 위기 가구 학생, 그리고 봉사유형·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요건 자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선발 대상도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이거나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등입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이들이 먼저 배정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국가근로장학금 선발요건에는 국가장학금처럼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같은 조항이 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공고가 요구하는 건 학자금 지원구간과 성적 두 가지입니다. 다만 대학이 자체 기준을 더할 수 있으니 소속 대학 공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 유형과 2026년 시급 표

근로 유형은 크게 교내근로와 교외근로로 나뉩니다. 교내근로는 일반 교내근로와 봉사유형(장애대학생 도우미, 외국인유학생 지원)으로, 교외근로는 일반 교외근로와 취업연계유형으로 갈립니다. 취업연계유형은 전공과 연결된 기관에서 일하며 취업 경험을 쌓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근로 유형 주요 내용 2026년 시급
교내근로 (일반) 대학 내 행정·학사 업무 지원 10,320원
교내근로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도우미, 외국인유학생 지원 10,320원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대응투자형) 대학 대응투자 20% 이상인 경우 12,790원 (교외 단가 적용)
교외근로 (일반) 대학 밖 기관·기업에서 근로 12,790원
교외근로 (취업연계유형) 전공 연계 기관 근로, 취업 역량 제고 12,790원

2026학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기준. 교내근로 단가 10,320원은 2026년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입니다.

시급 차이가 시간당 2,470원입니다. 주 20시간을 한 달 채우면 교내와 교외 사이에 20만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외근로 경쟁이 더 치열하죠. 다만 교외근로는 통학 거리와 근무 강도가 교내보다 세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인정 근로시간은 30분 단위가 기준이고, 30분에 대해서는 시급 단가의 2분의 1이 적용됩니다. 즉 25분 일하고 나가면 그 25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각을 30분 단위에 맞춰 관리하는 게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학기 중·방학 중 근로시간 한도와 640시간 상한

근로시간에는 세 겹의 상한이 걸립니다. 하루, 월 또는 주, 그리고 학기입니다.

구분 1일 월/주 학기당
학기 중 최대 8시간 월 최대 80시간 최대 640시간
방학 중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 최대 640시간
예외 대상자 최대 8시간 동일 최대 800시간

예외 대상자는 장애학생, 야간대 학생 등입니다.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은 대학별 예산에 따라 더 낮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기 중과 방학 중의 차이가 큽니다. 학기 중에는 월 80시간이 벽입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씩만 채워도 한 달 80시간에 닿습니다. 반면 방학 중에는 주 40시간까지 가능하니 한 달로 치면 160시간 안팎이 나옵니다. 방학 집중근로가 목돈을 만드는 구간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외근로 시급 12,790원에 주 40시간을 4주 채우면 200만 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집중근로는 별도 일정으로 돌아갑니다. 2026년 하계방학 집중근로의 경우 근로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였고, 희망 근로지 선택은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재단 매칭 결과 발표는 6월 중순이었습니다. 즉 방학에 몰아서 벌 생각이라면 방학이 시작되기 두 달 전에 이미 절차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6월에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 방학은 늦습니다.

상한을 넘긴 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시간을 넘겨 일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이 자동으로 장학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기당 640시간을 넘긴 시간, 월 한도를 넘긴 시간은 인정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근로기관과 협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반드시 근태 관리가 가능한 담당자의 관리 아래에서 이뤄져야 하고, 인정 여부는 대학 판단을 거칩니다. 일한 시간을 다 받으려면 한도를 미리 계산해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방법과 2026년 신청 기간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모바일앱에서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 진행합니다. 학생이 직접 신청하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구분 사업 기간 1차 신청 2차 신청
2026년 1학기 2026-03-01 ~ 08-31 2025-11-20 ~ 12-26 2026-02-03 ~ 03-17
2026년 2학기 2026-09-01 ~ 2027-02-28 2026-05-22 ~ 06-22 2026-08-12 ~ 09-09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안내 기준. 대학별 자체 마감일이 재단 마감일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사업 기간이 학기와 방학을 함께 묶는다는 것입니다. 1학기 사업 기간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라 여름방학이 1학기에 붙고, 2학기 사업 기간은 9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라 겨울방학이 2학기에 붙습니다. 여름방학에 집중근로를 하고 싶다면 1학기 신청 때 이미 신청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차 신청은 1차에서 놓친 학생을 위한 보완 절차입니다. 다만 2차 때는 이미 대부분의 근로지가 1차 선발자로 채워진 뒤라 남은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1차에 넣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해도 못 뽑히는 이유: 재단 신청, 대학 배정

국가근로장학금에서 가장 오해가 잦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 하지만, 실제 선발과 근로지 배정은 소속 대학이 합니다. 재단은 소득구간과 성적으로 자격 여부를 판정할 뿐이고, 대학이 배정받은 예산과 근로지 수에 맞춰 최종 근로장학생을 뽑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전부 충족하고 기간 안에 신청을 마쳐도 배정에서 밀리면 근로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처럼 요건만 맞으면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와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장학금은 자리가 있어야 받는 돈입니다. 우선선발 대상이 앞에 서 있고, 대학별 예산 규모에 따라 인기 근로지는 경쟁률이 몇 배씩 뜁니다.

실무적으로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단 신청과 별개로 소속 대학 장학팀 공지에 뜨는 희망 근로지 선택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건너뛰면 신청 자격이 있어도 배정 후보에 오르지 못합니다. 둘째, 희망 근로지는 보통 복수로 고르게 되어 있으니 인기 있는 곳 하나만 적지 말고 가능한 만큼 채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셋째, 대학이 요구하는 사전 교육 이수입니다. 선발 뒤에도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근로를 시작할 수 없는 대학이 많습니다.

탈락했더라도 학기 중 결원이 생기면 추가 배정이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기 초에 한 번 떨어졌다고 창을 닫지 말고 대학 장학 공지를 계속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 시기·출근부·세금과 중복수급

장학금은 시급 단가에 인정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 끝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월 단위이고, 지급일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출근부입니다.

출근부는 근로 활동 전후에 즉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관 담당자가 매일 확인하고 한 달에 한 번 대학에 제출합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기관 단위로 마감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근로지에서 한 명이라도 출근부를 채우지 않으면 그 기관 전체의 마감이 걸려 지급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본인은 성실히 일했는데 옆자리 학생 때문에 지급이 며칠씩 밀리는 상황이 여기서 나옵니다. 반대로 본인이 늦으면 같은 근로지 학생 전원의 지급이 밀립니다. 근로 끝나고 바로 입력하는 습관이 결국 본인 돈을 제때 받는 방법입니다.

세금 문제는 흔한 오해가 있는 지점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알바처럼 일하고 받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도 없고, 연말정산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인적공제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일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 부모의 부양가족 공제가 깨질 수 있는데, 근로장학금은 그 걱정이 없다는 뜻이죠. 다만 생계급여 같은 복지급여의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보장기관 판단 영역이라, 수급 가구라면 주민센터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수급은 갈립니다.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과 생활비 성격의 근로장학금은 성격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재단의 다른 근로형 장학금과는 동시 참여가 안 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장학금은 서로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대학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교내 근로장학생과 동시에 하는 것도 대부분 제한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학생도 근로장학금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자금 지원 9구간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2026학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과 대학 공고 기준으로는 9구간 이하가 대상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소개 페이지에는 8구간으로 표기된 부분이 남아 있으니, 소속 대학의 해당 학기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성적이 70점이 안 되면 아예 안 되나요?
직전학기 C0 수준(100점 만점 70점) 이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인,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입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없으므로 성적 요건 없이 신청합니다.

Q. 학기 중에 주 20시간 넘게 일할 수 있나요?
학기 중 상한은 1일 8시간, 월 80시간입니다. 월 80시간을 4주로 나누면 주 20시간 수준이라 실질적으로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방학 중에는 주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Q. 상한을 넘겨 일하면 초과분도 받나요?
인정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은 장학금 산정에서 빠집니다. 학기당 640시간(예외 대상 800시간)과 월·주 한도를 넘긴 시간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남은 시간을 확인하고 일정을 잡으세요.

Q. 국가장학금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을 줄여 주는 지원이고 근로장학금은 근로 대가로 받는 생활비 성격이라 함께 받습니다. 다만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이나 대학생 튜터링 장학금과는 동시 참여가 안 됩니다.

Q. 근로장학금도 세금을 떼나요? 부모님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부모의 인적공제 소득 요건(연 100만 원)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Q. 신청했는데 근로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다음 기회는요?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하거나, 학기 중 결원이 생겨 추가 배정이 도는 경우를 노릴 수 있습니다. 소속 대학 장학팀 공지를 계속 확인하시고, 다음 학기 1차 신청 기간에 미리 넣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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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안내, 2026학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2026년도 국가근로장학금 근로기관 안내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소득세법 제12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5일 확인. 시급 단가와 근로시간 한도, 신청 일정은 학년도와 대학별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속 대학 장학팀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1599-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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