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누가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인 사람만)
무엇을완전틀니·부분틀니, 치과임플란트를 급여로 시술
얼마나틀니 본인부담 1종 5%·2종 15%, 임플란트 1종 10%·2종 20%
한도틀니는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언제까지시술을 시작하기 전. 시술 후 소급 등록은 불가
어디서치과에서 등록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는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비용을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도 같은 항목을 급여로 받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률이 훨씬 낮습니다. 틀니는 1종 5%, 2종 15%, 임플란트는 1종 10%, 2종 20%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30%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다만 이 제도는 돈 계산보다 절차에서 사람이 많이 걸립니다. 핵심은 한 줄입니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로 등록해야 하고, 시술을 받은 뒤에 소급해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등록 없이 임플란트를 심으면 그 시술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되고, 나중에 서류를 갖춰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글은 의료급여 1종·2종의 일반적인 본인부담 구조가 아니라, 치과 급여 항목 두 가지와 사전등록 절차에만 집중해서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 전반은 의료급여 2026년 글을 참고하세요.
목차
- 의료급여 틀니 지원 대상과 본인부담률
- 치과임플란트 평생 2개 한도와 적용 부위
- 사전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소급 불가
- 임플란트 단계별 진료와 중간에 중단할 때
- 급여가 안 되는 항목과 치과를 옮길 때
- 공식 안내끼리 숫자가 다른 지점
-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틀니 지원 대상과 본인부담률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급여가 되는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와 사전 임시틀니입니다. 금이나 티타늄을 쓴 틀니, 어태치먼트를 쓰는 특수 부분틀니는 급여에서 빠집니다. 부분틀니의 고리를 거는 치아, 즉 지대치 치료도 별도 비급여입니다.
급여 횟수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입니다. 같은 악에 다시 만들려면 7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바뀌어 새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1회 재제작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본인 부주의로 틀니를 잃어버리거나 부순 경우에는 7년 안에 다시 만들 때 비급여가 적용됩니다.
장착 후 관리도 급여에 들어 있습니다. 틀니를 끼운 뒤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진찰료만 내고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유지관리 행위는 항목별로 연 1~4회까지 급여로 인정됩니다. 잇몸이 눌려 아픈데 병원비가 걱정돼 참는 경우가 많은데, 이 3개월 6회는 쓰라고 만들어 둔 것입니다.
치과임플란트 평생 2개 한도와 적용 부위
임플란트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부분 무치악이어야 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고, 이때는 완전틀니로 갑니다. 급여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올해 2개를 다 쓸 필요는 없고, 한 개만 먼저 하고 나중에 나머지 한 개를 해도 됩니다.
부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악·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구치부)가 원칙이고, 앞니(전치부)는 어금니에 심기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만 급여가 됩니다. 어금니는 다 남아 있고 앞니만 빠진 경우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작 기능 회복이 먼저라는 취지입니다.
재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와 지대주)를 쓰고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으로 보철을 하는 경우만 급여입니다. 보철 재료를 금이나 지르코니아로 바꾸면 그 시술 전체가 급여에서 빠집니다. 재료를 바꾸면 차액만 더 내는 게 아니라 시술 전부가 자비가 된다는 점을 시작 전에 확인하세요.
| 구분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틀니 | 30% | 5% | 15% |
| 치과임플란트 | 30% | 10% | 20% |
| 한도 | 틀니 7년에 1회 /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 ||
| 연령 | 65세 이상(임플란트는 부분 무치악에 한함) | ||
정부24 서비스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기준.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사전등록 신청 방법과 절차, 소급 불가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틀니든 임플란트든 시술 전에 대상자로 등록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시술을 받은 뒤 사후에 등록해서 소급 적용받는 길은 없습니다. 정부24 안내문에도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등록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수급권자가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치과에서 전산으로 등록한 뒤 시군구청이 승인하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치과에서 진찰을 받고 대상자로 판단되면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7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순서 | 하는 일 | 누가 |
|---|---|---|
| 1 | 진찰 후 대상자로 판단, 등록 신청서 발급 | 치과 |
| 2 | 7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 제출·등록 | 본인 |
| 3 | 등록 결과 확인, 단계별 진료확인번호 부여 요청 | 치과 |
| 4 | 치과 재방문, 시술 시작 | 본인 |
제출 서류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3번 단계가 끝나기 전에 시술이 시작되면 급여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임플란트는 진료 단계마다 진료확인번호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치과가 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먼저 시작하면 그 단계의 급여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첫 방문에서 "오늘 바로 본뜨자"는 말이 나오면, 등록이 끝났는지부터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플란트 단계별 진료와 중간에 중단할 때
임플란트는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 고정체 식립술, 3단계 보철 수복의 세 단계로 나뉘어 청구됩니다. 틀니도 완전틀니 5단계, 부분틀니 6단계로 쪼개져 있습니다. 단계마다 청구가 나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면 그때까지 진행된 단계의 비용은 정산해야 합니다.
중단의 성격에 따라 처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평생 2개 한도에 포함되는지가 갈립니다.
| 유형 | 언제 | 평생 2개 한도 |
|---|---|---|
| 변경 | 시술 시작일 등 등록 내용이 바뀔 때(치식번호는 변경 불가) | 해당 없음 |
| 취소 | 등록만 하고 시작 전. 청구 내역이 있으면 자진 환수 후 가능 | 차감 없음 |
| 해지 | 시술 중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신청(본인만 가능) | 개수에 포함됨 |
| 시술중지 | 2단계 골유착 실패인 경우에 한함 | 재등록 가능 |
| 재등록 | 골유착 실패 또는 치과 폐업으로 진행 불가할 때, 같은 치식번호만 | 이어서 진행 |
신청서는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한 장으로 처리합니다. 취소는 등록한 의료급여기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중단한 경우는 평생 인정 개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본인이 마음을 바꿔 해지한 임플란트는 개수에 포함됩니다. 한 번 해지하면 남은 급여 임플란트는 한 개뿐입니다. "일단 등록부터 해 두자"는 접근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급여가 안 되는 항목과 치과를 옮길 때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부가수술은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같은 수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아 고령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부분틀니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비급여로 정해졌습니다. 부가수술과 급여 임플란트를 같이 하면 부가수술만 비급여이고 임플란트 자체는 급여가 유지됩니다.
이 밖에 임플란트 2개로 3본 브리지를 만들 때의 가공치 크라운, 치과의 일반 보철, 시술 기간 중 별도로 하는 발치와 신경치료, 원외처방 약제비도 따로 부담합니다. 고정체를 불가피하게 재시술하면 추가로 생기는 진료비의 50%를 부담합니다.
치과를 옮기는 문제는 특히 조심하세요. 원칙적으로 진료 단계 도중에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치과에서 치료계획을 세웠으면 3단계까지 A치과에서 끝내야 하고, 이사 같은 개인 사정으로 B치과로 옮겨 다시 제작하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니도 마찬가지여서,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면 비급여가 됩니다. 예외는 본인 잘못이 아닌 경우, 즉 A치과가 폐업해 진행이 불가능한 때입니다. 이때는 B치과에서 시술중지 등록을 확인한 뒤 재등록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치과를 지정한 사람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차에서 3차로 가는 의료급여 절차 자체는 지켜야 합니다.
공식 안내끼리 숫자가 다른 지점
이 제도를 검색하면 값이 엇갈리는 페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 조회시스템에 올라 있는 기초의료보장과 안내 문답은 지금도 임플란트 대상을 "만 75세 이상", 본인부담률을 "1종 20%, 2종 30%"로 적고 있습니다. 2014년 제도 시행 당시 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시술 비용도 2014년 기준 114만~128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정부24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있는 65세 이상, 1종 10%·2종 20%(임플란트), 1종 5%·2종 15%(틀니)입니다. 오래된 페이지를 보고 "나는 75세가 안 되니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같은 문답에는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에는 본인부담보상제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들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다른 본인부담 지원 장치와는 따로 논다는 뜻인데, 이 부분은 문서가 오래된 만큼 시술 전에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씹는 기능이 떨어져 식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복지용구나 기초연금 같은 다른 제도와 함께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플란트를 먼저 심고 나중에 등록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등록 없이 받은 시술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Q. 임플란트가 실패하면 평생 2개에서 한 개가 사라지나요?
2단계 고정체 식립 후 골유착에 실패한 경우에는 시술중지 신청을 하면 같은 치식번호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해지를 신청한 임플란트는 개수에 포함됩니다.
Q.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나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완전틀니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Q. 틀니를 만든 지 5년인데 부러졌습니다. 다시 급여가 되나요?
원칙은 7년에 1회입니다. 본인 부주의로 7년 안에 새로 제작하면 비급여입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 재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 1회가 인정됩니다.
Q. 치료 도중에 1종에서 2종으로 자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단계별로 그 시점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1단계를 1종으로 받고 2단계에서 2종이 되었다면 1단계는 1종, 2단계부터는 2종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의료급여틀니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임플란트 #노인틀니 #사전등록 #본인부담률 #평생2개 #부분무치악 #의료급여수급권자 #보건복지부
정보 출처: 정부24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서비스 안내(2026년 5월 8일 수정),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 조회시스템(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문답) · 2026년 9월 12일 확인.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입니다.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2026년 태아당 100만 원, 시군구 신청 총정리 (0) | 2026.09.20 |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026년 사업주 대체인력 월 140만 원 총정리 (0) | 2026.09.20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2026년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중위 65% 총정리 (0) | 2026.09.20 |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2026년 60%·40% 기준과 자동 적용 총정리 (0) | 2026.09.20 |
| 가족돌봄·고립은둔 위기청년 지원 2026년 자기돌봄비 200만 원 총정리 (0) | 2026.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