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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9월 반기신청 기간·지급액·재산요건 총정리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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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지금 할 일반기 상반기분 신청 2026년 9월 1일~9월 15일

누가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무소득은 대상 아님)

소득요건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자녀장려금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재산요건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부터 50% 감액)

어디서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상담센터 1566-3636

2026년 정기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았고, 8월 27일에 270만 가구에 2조 9천억 원이 지급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 상반기분 신청이 따로 열립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제도죠. 1월부터 6월까지 번 돈을 기준으로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미리 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해서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엔 정기신청에는 없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짚어드릴게요.

목차

9월 반기신청, 놓치면 끝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가장 큰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구제 장치의 유무죠.

구분 접수 기간 지급 시기 지급률
정기신청 5월 1일~6월 1일 8월 27일 (완료) 100%
기한후신청 정기 종료 후 6개월 이내 다음 해 1월 말 95%
반기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12월 말 산정액의 35%
반기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일~15일 다음 해 6월 말 정산 후 잔액

정기신청은 6월 1일을 놓쳐도 12월까지 기한후신청으로 95%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반기신청에는 기한후신청이 없습니다. 9월 15일이 지나면 그 반기는 그냥 끝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나중에 하지 뭐" 하다가 통째로 날리는 분들이 계세요.

알아두면 편한 것 하나 —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해 3월에 또 하실 필요가 없고요. 반대로 반기신청을 하신 분은 5월 정기신청을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기신청이 안 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반기 대상이 아니에요. 반기신청 때 같이 신청한 것으로 처리는 되지만 지급은 정기분 일정을 따릅니다.

얼마나 받나 — 가구유형별 금액

가구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이고요. 다만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가구유형은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구간이 하나 생깁니다.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이 홑벌이와 맞벌이를 가릅니다. 배우자 총급여가 299만 원이면 홑벌이라 상한이 3,200만 원에 최대 285만 원, 301만 원이면 맞벌이라 상한이 4,400만 원에 최대 330만 원입니다. 소득이 2만 원 더 많은 쪽이 오히려 유리해지는 역전이 생기는 셈이죠.

자녀장려금은 기준이 따로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되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한 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나옵니다.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고요.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빼고 줍니다. 둘 다 온전히 받는 건 안 됩니다.

재산 1억 7천만 원이 절벽입니다

소득요건을 통과해도 재산에서 걸리는 분이 많죠.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판정 기준일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문제는 감액 방식이에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단식입니다.

재산 합계액 지급률 맞벌이 최대액 기준
1억 7천만 원 미만 100% 330만 원
1억 7천만 ~ 2억 4천만 원 50% 165만 원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안 됨 0원

1억 6,999만 원이면 전액, 1억 7,000만 원이면 정확히 절반입니다. 1만 원 차이로 165만 원이 날아가는 구간이 존재하는 셈이죠.

그리고 재산 계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두 가지 있죠.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이 전세대출이어도 재산은 2억 원 그대로 잡힙니다.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 기준이거든요.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아도 재산이 생깁니다. 직계존비속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그 집 기준시가의 55%를 본인 재산으로 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적용돼요. 이걸 몰라서 탈락하는 분이 꽤 많고요.

판정 기준일이 항목마다 다르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재산은 6월 1일, 가구유형은 12월 31일이고요. 6월 2일에 집을 팔아도 그해 재산요건에는 반영되지 않고, 12월 30일에 혼인하면 그해부터 홑벌이나 맞벌이로 잡힙니다.

이런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지급 제외 대상이 정해져 있죠.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 — 다만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는 분 — 무소득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면 가구원으로 합산합니다. 부모님 재산이 같이 잡혀서 탈락하는 대표적인 경우죠.

신청 방법과 창구

ARS 자동응답 — 1544-9944 (개별 안내문의 신청번호가 있는 경우, 휴일 포함 24시간)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평일 09:00~18:00)

국세상담센터 — 국번없이 126

온라인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서면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안내문은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로 가고요. 그런데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대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요건만 맞으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하고 직접 신청하시면 돼요.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지급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심사에서 요건 미달이면 제외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면 홈택스의 모의계산기를 쓰시는 편이 빠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 그대로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직접 어림하기가 어렵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인데 매출이 5천만 원이라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업소득은 매출액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업종에 따라 매출의 20%에서 90%까지 갈리니 직접 판단하지 마시고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Q.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1가구에 1명만 받습니다. 중복 신청하면 합의로 정한 사람, 산정액이 많은 사람, 부양자녀가 많은 사람 순으로 결정됩니다.

Q. 자동신청을 해두면 계속 나오나요?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매년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고, 미달이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2025년 3월부터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Q. 반기신청했는데 나중에 토해내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를 미리 주는 구조라, 정산 시점에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과다지급분이 생깁니다. 이 금액은 이후 5년간 받을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Q. 세금을 못 낸 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Q. 잘못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2년, 사기나 부정한 방법이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환수할 때는 하루 1만분의 2.5씩 가산세가 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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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 2026년 8월 30일 확인. 금액과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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