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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기초연금 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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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누가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얼마나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최저 34,970원)

어디서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언제연중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심사가 시작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 그 선 아래에 있으면 지급합니다. 2026년에는 이 선이 크게 올랐습니다.

주의할 점은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것이라는 지레짐작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선정기준액 247만 원까지는 문이 열려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목차

2026년 선정기준액 — 얼마까지 받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같은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입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증가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8.3%)
부부가구 364.8만 원 395.2만 원 +30.4만 원 (+8.3%)

이 인상폭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1.1% 줄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었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올랐습니다. 즉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연금과 자산 가격이 기준선을 밀어올렸습니다.

연도별 흐름을 보면 상승 속도가 확연합니다. 2015년 93만 원이던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2020년 148만 원, 2023년 202만 원을 거쳐 2026년 247만 원이 됐습니다. 11년 만에 약 2.7배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 256.4만 원의 96.3%까지 올라왔습니다. 복지부는 이 상황을 두고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과 산정 방식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이 금액 전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연금액 대비 2026년 금액 비고
10% 34,970원 최저연금액
50% 174,850원 부가연금액
100% 349,700원 기준연금액
150% 524,550원 전액 지급 판단선
250% 874,250원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에 사용

표를 세로로 읽으면 재미있는 대응이 보입니다.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이 곧 국민연금을 이만큼 이하로 받으면 기초연금 전액이라는 경계선입니다. 두 숫자가 우연히 같은 게 아니라 같은 기준연금액에서 파생된 값입니다.

감액되는 두 가지 경우

1 부부 감액 20%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뺍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조정입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높아지는 일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깎습니다. 다만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를 최저연금액으로 보장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특례자는 부가연금액, 즉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

  • 탈락해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부적합 결정을 받아도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보이면 안내해 줍니다. 이 한 칸을 안 챙기면 매년 본인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조사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됩니다.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그만큼 늦게 시작됩니다.
  • 대리 신청이 넓게 허용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까지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과 창구

방문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준비물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 있는 경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전액으로 산정되고, 그보다 많으면 A급여 산식 등에 따라 줄어든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이 얼마까지 있으면 되나요?

재산 자체에 기준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단독 247만 원, 부부 395.2만 원 이하인지를 봅니다. 환산 방식이 복잡하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모의 확인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손해인가요?

각자 산정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다만 부부 두 사람이 각각 받으므로 가구 단위 총액은 단독가구보다 많습니다.

한 번 탈락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간 매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해 줍니다.

2026년 금액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기준연금액 349,700원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초 새로 고시됩니다.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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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2026.1.1.),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제도안내·신청안내, 기초연금 고시 일부개정 공지. 기준일 2026년 8월. 금액과 기준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1355)·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수급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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