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급여 2026년 상한 250만 원과 사후지급금 폐지 총정리 한눈에 보기1~3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4~6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7개월 이후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하한월 70만 원사후지급금2025년 1월 1일 폐지 — 휴직 중 전액 지급사용 기간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6+6 제도부모 모두 사용 시 6개월차 상한 450만 원신청 기한휴직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육아휴직급여에서 2025년에 가장 크게 바뀐 건 금액이 아닙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진 것이죠.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놨다가 복직해서 6개월을 채워야 줬거든요. 지금은 휴직하는 동안 전액이 들어옵니다.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여전히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대표 FAQ에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 더보기 출산전후휴가급여 2026년 상한 220만 원·신청 기한 총정리 한눈에 보기휴가 기간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2026년 상한월 220만 원 (90일 기준 총 660만 원)수급 요건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우선지원기업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지급대규모기업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 앞 60일은 회사가 지급신청 기한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배우자 출산휴가20일, 급여 상한 168만 4,210원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고용보험이 임금을 대신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한이 월 220만 원으로 올랐고요. 90일을 다 쓰면 최대 660만 원이 나옵니다.그런데 이 제도, 검색해서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고용노동부 자체 사이트에 200만 원, 210만 원이 아직 살아 있거든.. 더보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지급액·지급일수 총정리 (2026년 기준) 한눈에 보기누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얼마나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 66,000원 / 하한 66,048원(2026년 8시간 기준)며칠120일 ~ 270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어디서고용24 온라인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기한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넘기면 남은 일수도 소멸)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두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그만두었으며, 재취업하려고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세 가지를 모두 확인받아야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서도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니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2026년에는 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