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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장애인연금 2026년 선정기준액·기초급여·부가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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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누가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단독 140만 원 / 부부 224만 원 (2026년)

기초급여34만 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최대 수령액기초급여 + 부가급여 = 월 43만 9,700원

지급일매월 20일 (휴일이면 그 전날)

소득 범위본인과 배우자만. 부모·자녀 소득은 안 봅니다

가장 큰 함정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끊기고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숫자가 43만 9,7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다 받는 분은 생각보다 적어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만 나오는 최대치거든요. 차상위계층은 42만 9,700원, 그 위는 37만 9,7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는 나이 하나로 구조가 통째로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65세죠.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기초급여가 나오고, 그 뒤로는 기초연금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게 자동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신청을 안 하면 그 달부터 돈이 비어버립니다.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2026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선정기준액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 아래여야 대상이 되죠.

구분 2025년 2026년
배우자가 없는 경우 138만 원 1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220만 8천 원 224만 원

기초급여는 물가에 연동됩니다.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서 34만 2,510원이 34만 9,700원이 됐습니다.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됐고요.

여기에 부가급여가 얹힙니다. 이게 소득 구간과 나이에 따라 여섯 갈래로 갈리죠.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9만 원 43만 9,700원
보장시설 수급자 없음 없음 (급여특례는 8만 원)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8만 원 8만 원
차상위초과 3만 원 5만 원

그러니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이렇게 갈립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65세 미만)는 34만 9,700 + 9만 = 43만 9,700원, 차상위계층은 42만 9,700원, 차상위초과는 37만 9,700원이죠. 보장시설에 계시면 부가급여가 없어서 기초급여만 나옵니다.

대상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입니다. 종전 등급으로 1급,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가 여기 해당하죠.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월 6만 원, 시설 3만 원) 대상이 됩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못 받고요.

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공식은 이렇게 생겼죠.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공제) + 기타 월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4% ÷ 12

공제 항목이 꽤 후한 편이에요. 근로소득은 월 95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그러니 월급이 140만 원을 넘어도 통과할 수 있죠.

공제 항목 금액
근로소득 공제 월 95만 원 + 나머지의 30%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기본재산액 — 중소도시 8,500만 원
기본재산액 —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 원
재산 소득환산율 연 4%

반대로 소득이 0원인데 떨어지는 경우도 여기서 나옵니다. 대도시에 2억짜리 집이 있으면 (2억 − 1억 3,500만) × 4% ÷ 12 = 월 21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거든요. 재산이 더 크면 그만큼 더 붙습니다.

보는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뿐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은 안 봅니다. 기초연금과 같은 구조죠. "자식이 벌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오해입니다.

두 가지 감액 규칙

선정기준액을 통과했다고 전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깎이는 경우가 둘 있죠.

첫째, 부부가 둘 다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34만 9,700원의 80%면 27만 9,760원입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55만 9,520원이 되죠. 두 배가 아닙니다.

둘째, 경계선에 걸치면 단계별로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커지는 역전이 생기거든요. 이걸 막으려고 기초급여를 일부 깎는 거고요.

단계별 감액의 구체적인 구간표는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신청하고 결정통지서를 받아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미리 알고 싶으시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65세에 벌어지는 일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나옵니다. 65세부터는 성격이 같은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넘어가거든요.

문제는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거든요.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34만 9,700원이 그냥 사라진 채로 몇 달이 흘러갑니다.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급여 34만 9,700원 없음 →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 계속 지급 계속 지급 (생계·의료 수급자는 43만 9,700원으로 인상)
신청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요. 오히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65세부터 부가급여가 43만 9,700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기초급여가 빠진 자리를 부가급여가 메우는 구조인 셈이죠.

그러니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는 주민센터에 한 번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방문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됩니다

온라인 — 복지로 (bokjiro.go.kr)

지참물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신청 시기 — 연중 수시

절차는 신청 → 자산조사 → 장애정도심사 → 지급결정 → 통지 순으로 갑니다. 1개월 이상 걸리고요. 소득·재산 조사에 더해 장애정도 재심사가 붙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동안 손해가 나지는 않습니다.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나오거든요. 심사가 두 달 걸렸다면 두 달치를 함께 받죠. 그러니 자격이 애매해 보여도 일단 신청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나요?
안 깎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명시하고 있어요.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Q. 장애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대상이라 애초에 겹치지 않습니다.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아니면 장애수당이죠.

Q. 자녀가 돈을 잘 버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보는 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뿐입니다. 부모나 자녀는 안 보고요.

Q. 월급이 140만 원인데 안 되겠죠?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95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45만 원에서 다시 30%를 공제하니, 소득평가액은 31만 5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재산만 크지 않으면 통과합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87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각자 20%씩 감액돼서 1인당 27만 9,760원, 합쳐서 55만 9,520원입니다.

Q. 18세 미만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 아래는 장애아동수당이 따로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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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정책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연금법 및 시행령 · 2026년 8월 30일 확인. 단계별 감액 구간 등 일부 항목은 공식 안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 문의가 필요하며, 금액과 기준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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