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복지용구 한도액·본인부담률·품목 총정리 (2026년 노인장기요양)

반응형

한눈에 보기

누가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중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분

연 한도160만 원 (구입 + 대여 합산)

본인부담일반 15% / 감경 9%·6% / 의료급여수급자 0%

한도 기산일1월 1일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품목25종 (구입 15 · 대여 6 · 구입 또는 대여 4)

주의25종 중 5종은 등재 제품이 0개라 실제로 못 씁니다

어디서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 문의 1577-1000

복지용구에서 가장 많이 새는 돈이 한도 기산일입니다. 연 160만 원이라고 하니 다들 1월 1일에 초기화되는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본인이 장기요양인정을 처음 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12월에 인정받으셨으면 매년 12월이 기산일이죠.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목록에 25개 품목이 올라 있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20개입니다.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목욕리프트, 이승보조기기, 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등재된 제품이 하나도 없어서 급여 이용이 안 되거든요. 공단이 직접 "급여이용 불가함"이라고 적어두고 있죠.

목차

한도 160만 원과 본인부담률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 원입니다. 공단이 내주는 돈과 본인이 내는 돈을 합친 총액 기준이고요. 2026년에도 인상 없이 그대로고요.

구분 본인부담률 160만 원 다 썼을 때 본인 부담액
일반 15% 24만 원
40% 감경 대상 9% 14만 4천 원
60% 감경 대상 6% 9만 6천 원
의료급여 수급자 0% 없음

감경 여부는 건강보험료 순위로 정해집니다. 보험료 순위 25% 이하면 60% 감경, 25% 초과 50% 이하면 40% 감경이죠.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보고요.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15%가 아니라 100%예요. 그리고 구입한 금액과 빌린 금액을 합산해서 160만 원을 셉니다. 전동침대를 1년 내내 빌리면 그것만으로 한도의 상당 부분이 나가니, 필요한 순서를 정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본인부담금 감경」 페이지에는 「2018.7월까지」 탭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거기 적힌 재가 7.5%는 옛 기준입니다. 지금은 「2018.8월이후」 탭의 6%·9%가 맞고요.

사는 품목 15종 — 몇 년에 몇 개

구입품목은 정해진 햇수 안에 정해진 개수만 살 수 있습니다. 공식 용어로는 사용 가능 햇수죠.

품목 사용 가능 햇수 개수
이동변기 / 목욕의자 5년 각 1개
성인용보행기 5년 2개
안전손잡이 없음 10개
미끄럼방지 양말 없음 6켤레
미끄럼방지 매트·액 없음 5개
간이변기 없음 2개
지팡이 2년 1개
욕창예방방석 3년 1개
자세변환용구 없음 5개
요실금팬티 없음 4개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5년 1개
기저귀센서 3년 1개
배회감지기(태그형) 2년 2개
고관절보호대 / 낙상알림시스템 2년 / 5년 등재 제품 0개 — 이용 불가

개수 제한이 붙은 품목은 한도 적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셉니다. 안전손잡이 10개, 미끄럼방지 양말 6켤레 같은 식이죠.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그 기간 안에는 재질이나 형태를 바꿔도 다시 못 사고요.

빌리는 품목 6종과 계산 방식

품목 사용 가능 햇수 비고
수동휠체어 5년
전동침대 / 수동침대 10년 입원 중에는 대여 불가
이동욕조 5년 입원 중에는 대여 불가
목욕리프트 3년 등재 제품 0개 — 이용 불가
배회감지기(GPS·매트형) 5년

대여료 계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산정 단위가 월입니다.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일자별로 계산하는데, 연속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월 15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열흘만 빌려도 보름치가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비·소독비는 대여가격에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소가 이걸 따로 청구하면 안 되죠. 별도로 받겠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매월 기능·안전성·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구입과 대여 중에 고를 수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가 대표적이죠. 경사로는 이름이 하나지만 실내용은 구입만, 실외용은 대여만 됩니다. 둘을 동시에 이용하는 건 가능하고요.

등급이 아니라 몸 상태로 갈립니다

"1등급이면 다 되고 5등급이면 몇 개만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요. 등급별 품목 제한 규정은 없어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같은 25종을 대상으로 하고요.

대신 신체기능상태로 걸러집니다. 공단이 인정조사표에 적힌 상태를 보고 품목별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어 보내주죠. 이 확인서에 없는 품목은 못 사죠.

판단 예시 — 스스로 체위변경하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가기가 모두 가능하면 자세변환용구와 욕창예방방석은 불필요로 봅니다. 집안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면 전동침대·수동침대가 불필요로 분류되고요.

그러니 사업소에 가시기 전에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세 가지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확인서가 있어야 어느 품목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용 절차와 사업소 고르기

복지용구는 아무 데서나 사면 급여가 안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인터넷몰이나 마트에서 사고 나중에 공단에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① 사업소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급여종류를 복지용구로 놓고 검색

② 방문·상담 — 인정서, 이용계획서, 급여확인서 지참

③ 계약 — 계약서 2부와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1부는 본인이 보관

④ 결제 —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제품 수령

사업소는 25개 품목 전부를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수급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품목은 저희가 안 해요"라고 하면 다른 사업소를 알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햇수가 남았는데 물건이 망가진 경우도 길이 있습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시면 되죠. 훼손이나 마모, 또는 몸 상태가 바뀌어서 못 쓰게 된 경우가 대상이고요. 승인 없이 그냥 다시 사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되고요.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설급여를 이용 중이면 복지용구 구입·대여가 안 됩니다. 집에서 모시는 경우에만 해당하죠.

Q.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데 복지용구도 되나요?
됩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의 유일한 예외로, 복지용구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보조기기로 이미 휠체어를 받았는데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으로 같은 품목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소나 공단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한도가 언제 초기화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 개시일을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1577-1000으로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하죠.

Q. 사은품을 준다는 사업소가 있는데요?
본인부담금을 안 받거나 금품을 주는 건 유인·알선행위입니다. 공단이 현지 확인심사를 나갈 수 있는 사유예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Q.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연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그대로고요. 대신 품목별 제품목록 고시가 두 차례 개정돼서 등재 제품이 바뀌었고요. 신규 2개 품목이 추가돼 전체 25종 체계가 됐습니다. 다만 그 신규 품목들은 아직 등재 제품이 없습니다.

#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한도액 #복지용구사업소 #전동침대대여 #수동휠체어 #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부담금감경

정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년 8월 30일 확인. 품목별 제품목록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청 전 1577-1000 또는 사업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