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누가대한민국 국적 대학 재학생, 2026.1.1. 기준 만 40세 미만
학년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전문대는 1학년 2학기부터, 그 밖의 대학은 3학년부터
얼마나매 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 원
몇 번농업계대학 최대 7회, 비농업계대학 4회, 전문대학 3회
의무수혜 학기 1회당 180일씩 영농·농식품 분야 의무종사
미이행 시잔여 의무종사 기간 비율만큼 등록금·학업장려금 환수
선발2026년 1,720명 내외(1학기 740명, 2학기 980명)
신청한국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학생장학시스템 온라인 신청
문의한국농어촌희망재단 02-6958-9475
청년창업농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원을 대고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운영하는 국가장학사업입니다. 졸업 후 영농이나 농식품 분야로 진출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학업장려금 250만 원을 지원하며, 2026년에는 86억 원 규모로 1,720명 내외를 선발했습니다. 금액만 보면 국내 대학 장학금 가운데 손에 꼽히는 수준이죠.
그런데 이 제도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뒤에 붙는 조건입니다. 받은 학기 수만큼 졸업 후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일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남은 의무 기간 비율만큼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선발될 때마다 학기별로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시켜 반환을 담보로 잡기까지 합니다. 이 글에서는 흔히 뭉뚱그려 넘어가는 의무영농 종사 조건과 환수 규정을 계산 방식까지 짚어 보겠습니다.
목차
- 청년창업농 장학금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 장학금 지원 금액과 최대 지원 횟수
- 의무영농 종사 조건과 환수 규정
- 의무종사로 인정되는 취업·창업 범위
- 선발 기준과 선발 인원
- 신청 기간과 방법, 제출 서류
- 국가장학금 중복 여부와 휴학·의무교육 함정
-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농 장학금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 재학생입니다. 휴학생은 신규 신청이 안 되고, 시행연도인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40세 미만, 즉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오해가 많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농대생 전용이 아닙니다.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 학과는 1학년 2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고, 농업과 무관한 일반 대학·학과라도 3학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대학은 농식품계열 학과여야 합니다.
| 구분 | 신청 가능 학년 | 전공 요건 | 최대 지원 횟수 |
|---|---|---|---|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 | 1학년 2학기 이상 | 인정 학과에 한함 | 7회 |
| 비농업계대학 | 3학년 이상 | 제한 없음 | 4회 |
| 전문대학 | 1학년 2학기 이상 | 농식품계열 | 3회 |
농업계대학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 32개 대학의 농식품계열 379개 학과가 인정 범위입니다(2026년 선발안내 기준). 본인 학과가 목록에 있는지는 재단 공고문 붙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 요건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70점 이상입니다. 정규 학기를 초과한 학생과 교육부가 지정한 정부재정지원 전면제한 대학의 학생은 신규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 지원 금액과 최대 지원 횟수
선발되면 매 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 원을 받습니다. 학업장려금은 생활비 성격이라 사용처 제한이 없습니다. 등록금이 학기당 400만 원인 학교라면 한 학기에 650만 원인 셈이죠.
대신 횟수 상한이 있습니다.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 7회, 비농업계대학 4회, 전문대학 3회입니다. 이 횟수가 뒤에서 설명할 의무종사 기간을 그대로 결정하므로, 몇 번을 받을지가 곧 몇 년을 묶이는지와 같은 말입니다.
졸업예정 학기의 신규 장학생은 의무교육 이수가 확인된 뒤에야 학업장려금을 받습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무영농 종사 조건과 환수 규정
이 제도의 성격을 결정하는 조항입니다. 의무종사 기간은 단순한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장학금 수혜 횟수 | 의무종사 기간 | 받은 금액(등록금 400만 원 가정) |
|---|---|---|
| 1학기 | 180일(약 6개월) | 약 650만 원 |
| 2학기 | 360일(약 1년) | 약 1,300만 원 |
| 4학기 | 720일(약 2년) | 약 2,600만 원 |
| 7학기 | 1,260일(약 3년 6개월) | 약 4,550만 원 |
수혜 학기 1회당 180일이 원칙입니다. 등록금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치이며 실제 지원액은 학교 등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의 시작 시점은 졸업식 날이 아닙니다. 취업은 재학 중 마지막 학기부터 인정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으로 창업하면 최초 등록일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 학기에 이미 농업법인에 취업해 4대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그 기간이 의무종사 일수로 쌓인다는 뜻이죠.
미이행 시 환수는 비율로 이뤄집니다. 총 의무종사 기간 대비 남은 의무종사 기간의 비율만큼 지원받은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을 반환·환수합니다. 예를 들어 4학기를 받아 720일의 의무가 생겼는데 360일만 채우고 다른 분야로 이직했다면 절반인 약 1,300만 원이 환수 대상이 됩니다. 한 학기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전액입니다.
재단은 이 반환 채권을 담보하려고 선발된 학기마다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시킵니다.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하지만, 보험 기간은 재학기간에 취·창업 준비기간 6개월, 의무종사 이행기간, 운영기간 1년을 더해 최대 7년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고, 신용관리 대상자는 가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숨 돌릴 여지는 있습니다. 이행기간에는 유예 2년이 포함돼 있어 졸업 직후 자리를 잡지 못해도 곧장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자금 부족이나 수익 부진 등으로 공백이 생겨 완료 기간을 다 써버렸다면 의무종사 이행계획서를 내고 재단 승인을 받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의무종사로 인정되는 취업·창업 범위
영농 의무라고 해서 반드시 논밭을 일궈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범위는 넓은 편이지만 지역이나 보험 가입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 유형 | 인정 조건 | 지역 제한 |
|---|---|---|
| 농업인(취업) | 농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 | 없음 |
| 농업법인 취업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4대보험 가입 | 없음 |
| 농림축산식품 산업체 취업 | 표준산업분류상 농식품 분야 업종, 4대보험 가입, 프랜차이즈 외식업 제외 | 읍·면 등 농촌 소재 |
| 농림식품 정부기관 기간제 | 농촌진흥청·산림청·농업기술원 등, 2년 미만 기간제, 행정·사무보조 제외 | 없음 |
| 생산자단체 취업 | 농협·산림조합 등(중앙회 제외),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촌 소재 |
| 창업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또는 농식품 분야 창업, 매출액 연 120만 원 이상(6개월 60만 원 이상) | 산업체 창업은 농촌 소재 |
재학 중 전자상거래 창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 창업은 법인사업자에 한해 1인당 매출 기준을 각각 적용합니다.
자주 걸리는 대목은 지역 요건입니다. 농식품 기업에 취업했더라도 사업장이 읍·면 등 농촌 지역에 있어야 하므로, 서울 본사의 식품 대기업에 들어가는 경로는 의무종사로 잡히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자신이 그리는 진로가 이 표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발 기준과 선발 인원
2026년 선발 규모는 예산 86억 원에 1,720명 내외였고, 1학기 740명과 2학기 980명으로 나뉘었습니다.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치고는 자리가 많지 않아 경쟁이 붙습니다.
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직전 학기 성적을 보는 정량심사 30점, 서류를 보는 정성심사 70점입니다. 정성심사는 진출계획 55점과 진출 준비과정 15점으로 나뉘며, 진출계획에서는 지속적 활동 가능성, 분야 선택의 적절성,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을 봅니다. 정성심사에서 배점의 40%에 못 미치면 과락입니다.
성적으로 벌 수 있는 점수는 30점뿐이고 당락은 취·창업계획서에서 갈리는 구조죠. 절차는 학생 신청, 대학 추천, 서류심사, 보증보험 가입, 최종 선발 순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제출 서류
신청은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의 학생장학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2026년 1학기 선발은 2025년 12월 22일 10시부터 2026년 1월 8일 17시까지 접수해 2월 10일에 결과를 발표했고, 2학기 선발은 2026년 6월 1일 13시부터 6월 30일 17시까지 접수한 뒤 7월 6일까지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지금은 2026년 2학기 접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 기회는 2027학년도 1학기 선발이고, 최근 사례로 보면 직전 해 12월 하순에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정은 해마다 조정되니 재단 공고를 직접 확인하고, 마감 당일에는 접속이 몰리므로 미리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 단계 | 제출 서류 |
|---|---|
| 신규 신청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장학생 의무사항 및 취창업농 확약서, 취·창업계획서, 미성년자는 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동의서 |
| 계속 신청 | 위 서류에 더해 직전 학기 의무교육 이수 확인 |
| 의무종사 이행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창업은 매출액 확인자료 |
이행 완료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완료 시점 이후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선발되지 못했다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농어촌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갚아야 하는 대출이라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국가장학금 중복 여부와 휴학·의무교육 함정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이 장학금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다른 장학금과 등록금 중복 수혜가 되지 않습니다. 교내외 장학금으로 이미 등록금 전액을 받은 전액장학생은 반납 대상인데, 등록금만 빼는 것이 아니라 학업장려금까지 합쳐 전액을 반납해야 하고 부분 반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위가 낮아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이 거의 채워지는 학생은 실질 이득이 학업장려금 250만 원에 가까워지면서 의무종사 부담은 똑같이 집니다. 반대로 국가장학금 수혜액이 적을수록 체감 혜택이 크죠. 신청 전에 내 등록금이 어떤 장학금으로 얼마나 채워지는지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휴학은 선발 이후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최대 3년까지 허용되므로 군 복무 휴학도 이 안에서 처리됩니다. 등록휴학은 등록금이 이연되고 학업장려금은 반환해야 하며 복학해도 그 학기 몫을 추가로 주지 않습니다. 미등록휴학은 해당 학기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속 자격도 잃습니다.
의무교육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신규 장학생은 오리엔테이션 5시간과 현장·온라인 교육 20시간, 계속 장학생은 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1년간 자격이 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장학금의 의무종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교육을 빼먹어 자격을 잃어도 영농 의무는 남는 구조라 가장 손해가 큽니다.
계속 장학생 자격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 교육 20시간 이수를 모두 채워야 유지됩니다. 졸업 후 농촌 정착과 함께 목돈을 모을 계획이라면 소득 요건이 맞을 때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자산형성 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대생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 학과는 1학년 2학기부터, 그 밖의 일반 대학은 전공 제한 없이 3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농식품계열 학과여야 합니다.
Q. 졸업 후 진로가 바뀌면 얼마를 토해내야 하나요?
총 의무종사 기간 대비 남은 기간의 비율만큼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을 환수합니다. 4학기를 받아 720일 의무가 생겼는데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 전액, 절반만 채웠다면 절반이 환수 대상입니다.
Q. 국가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등록금 부분은 중복 수혜가 되지 않습니다.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학업장려금까지 포함해 전액을 반납해야 하며 부분 반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군 복무로 휴학하면 장학금은 어떻게 되나요?
선발 이후의 휴학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최대 3년까지 허용됩니다. 등록휴학이면 등록금이 이연되고 학업장려금은 반환해야 하며, 미등록휴학이면 해당 학기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속 자격을 잃습니다.
Q. 서울에 있는 식품 회사에 취업해도 의무종사로 인정되나요?
농림축산식품 산업체 취업은 사업장이 읍·면 등 농촌 지역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도시 소재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프랜차이즈 외식업도 제외됩니다. 농업법인 취업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은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Q. 졸업하자마자 바로 농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곧바로 환수되나요?
이행기간에 유예 2년이 포함돼 있어 즉시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자금이나 인프라 문제로 공백이 길어져 완료 기간을 다 쓴 경우에는 의무종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재단 승인을 받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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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 장학금 지원사업 선발안내, 재단 누리집 신청 안내,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각 대학 장학 공지 · 2026년 9월 5일 확인. 신청 일정과 세부 요건은 학기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재단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한국농어촌희망재단 02-6958-94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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