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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6년 비수도권 월 40만 원·최대 3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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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누가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사업주

무엇을정년 연장·정년 폐지·재고용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얼마나서울·인천·경기 월 30만 원, 그 외 지역 월 40만 원

얼마 동안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

인원 한도분기 피보험자 월평균의 30%와 30명 중 작은 수(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언제까지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어디서고용24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가장 큰 함정취업규칙 신고일보다 앞선 시행일은 30일까지만 소급 인정

근거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시행 2026. 6.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할 때 그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대주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해서 회사 계좌로 받는 돈입니다. 정년을 맞은 본인이 고용24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는 메뉴는 없습니다. 근거 고시 제3조부터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로 시작하고, 신청서식도 사업주용 별지 제1호서식 한 종류뿐이죠.

이 글이 다루는 핵심은 지원금액이나 신청 기한보다 앞에 있는 요건입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하고, 뒤늦게 규정을 만들어 시행일을 앞당겨 적어 넣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시는 소급 인정 폭을 딱 30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2026년 기준 지원금액이 지역에 따라 갈리는 점, 그리고 고용24 안내 페이지에 아직 옛 숫자가 남아 있는 지점까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신청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 제2호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재고용할 때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다른 하나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둘 다 돈을 받는 쪽은 사업주입니다.

그래서 정년을 앞둔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규정이 들어가 있다면 회사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그만큼 계속 고용될 가능성이 커지죠. 반대로 개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돈을 찾는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기초연금 쪽을 보셔야 합니다.

2026년 지원금액과 지원 인원 한도

고시 제5조가 금액을 정합니다. 기본은 지원대상 근로자 수에 월 30만 원을 곱한 금액이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주에게는 월 40만 원을 곱합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는 일할 계산합니다. 지원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므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인당 분기 90만 원 또는 120만 원입니다.

구분 1인당 월 지급액 1인당 분기 지급액 3년 전액 수급 시 1인당 총액
서울·인천·경기 30만 원 90만 원 1,080만 원
그 외 지역(비수도권) 40만 원 120만 원 1,440만 원

고시 제5조 제1항·제2항 기준. 총액은 월 지급액 × 36개월로 단순 환산한 값입니다.

여기서 공식 페이지끼리 숫자가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24 제도안내 페이지는 2026년 9월 현재도 지원내용을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으로만 적어 두었고,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지원 제외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도 115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행 고시 제6조 제2항 제3호는 124만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은 아직 2024년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고요. 비수도권 사업장이라면 고용24 화면의 90만 원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고시 금액과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원 한도는 제5조 제3항입니다.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소수점 이하 버림)30명 중 작은 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평균이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한도가 3명입니다. 피보험자가 15명인 회사라면 30%는 4.5명이고 버림해서 4명, 정년 도달자가 6명이어도 4명분만 나온다는 뜻이죠.

계속고용제도 3가지 유형과 취업규칙 반영 시점

고시 제4조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라고 합니다. 첫째,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을 것. 둘째,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로 다음 중 하나를 운영할 것. 셋째,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매월 말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30% 이하일 것. 넷째,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시행했을 것입니다.

유형 인정 요건 실무 유의점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 2년치를 받으려면 2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정년 폐지 기존 정년 규정을 없앰 폐지 전 정년이 종전 정년 기준이 됩니다
재고용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희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재고용 기간을 취업규칙에 적어야 합니다

고시 제4조 제2호 및 고용24 제도안내 기준.

재고용 유형은 특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일부만 골라서 재고용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 합의로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건강상의 이유, 직무 폐지,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상실 등)을 미리 명시해 두고 그 기준에 따라 선별한 경우에는 지원됩니다. 기준 없이 사람만 고르면 탈락이고, 기준을 먼저 써 두면 통과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시행일 소급 30일 규칙입니다. 고시 제2조 제4호 가목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단체협약을 신고한 날보다 앞당겨 적은 경우, 신고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까지만 시행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24가 든 예시가 명확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일이 2024년 5월 1일인데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적었다면 그 시행일은 인정되지 않고, 최대 2024년 4월 1일부터만 인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홈페이지·전자우편·메신저 등으로 근로자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왜 이게 결정적이냐면,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이기 때문입니다. 시행일이 뒤로 밀리면 이미 정년을 지나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정년 도달자가 나온 뒤에 부랴부랴 규정을 만드는 순서로는 이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정년제도 자체가 없던 사업장이 정년을 새로 만든 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정년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받으려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사후에 작성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처분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주·근로자와 제외 대상

지원 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입니다(고시 제3조 제1항).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사업시설관리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보건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예술스포츠여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입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조 제2항의 제외 사업주는 다섯 가지입니다.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업종(주점업·사행시설·무도장 운영업 등),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중대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쪽 요건은 제6조입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로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정년에 도달한 사람까지가 대상이죠. 제외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거주 F-2·영주 F-5·결혼이민 F-6은 대상),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정년 도달일까지 그 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해서 2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정년 직전에 입사한 경력직은 계속고용을 해도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분기별 신청 기한

고시 제12조 제1항은 사업주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일이 2026년 10월 5일이라면 신청 분기는 2026년 4분기이고, 신청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1년은 넘기면 끝입니다. 소급 신청 규정이 따로 없어서, 기한을 지나친 분기분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더라도 그대로 소멸합니다.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담당자가 바뀌거나 한 분기를 건너뛰면 그 분기 금액만 사라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고용24(work24.go.kr) 상단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우편·방문 접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계속고용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재고용 유형이라면 근로계약서 사본입니다.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고,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의 차이, 중복 제한

이름이 비슷한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제도는 같은 고시에 나란히 실려 있지만 겨냥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넘겨 계속 일하게 한 경우"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에 나옵니다. 정년제도가 없는 회사는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대신 고용지원금 쪽을 봐야 하죠.

구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상황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재고용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보다 증가
정년제도 1년 이상 운영 필수 필요 없음
지원금액 1인당 월 30만 원(비수도권 40만 원)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 원
지원 기간 최초 계속고용일부터 최대 3년 최초로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
대상 근로자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 취득기간 2년 이상, 월보수 124만 원 이상 취득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2026년 신규 신청 제한 조항 없음 2025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만 최초 신청 가능(고시 제8조 제2항)
신청 기한 분기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최초는 시행공고 접수기간, 2회차부터 1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제4조~제12조 기준.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맨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고시 제8조 제2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해, 2026년 신규 진입을 사실상 닫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고용장려금 조문(제4조~제7조)에는 그런 문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에는 두 제도를 한 권으로 묶어 가이드북을 냈던 것과 달리 2026년 2월 자료실에는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만 올라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두 제도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 "고령자 지원금은 이제 신규가 안 된다"고 넘겨짚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칩니다.

중복은 고시 제13조 제1항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규정 제40조를 따르게 합니다. 같은 근로자를 두고 둘 이상의 장려금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하나를 골라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겹치는 기간에는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대상 연령대가 다른 제도는 근로자가 겹치지 않으므로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을 맞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시 제12조는 신청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하고, 신청서식도 사업주용 한 가지뿐입니다. 지원금은 신청서에 적은 회사 계좌로 들어갑니다. 근로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찾으신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기초연금 쪽을 확인해 보세요.

Q.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취업규칙을 고치면 그때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시행일은 취업규칙 신고일보다 최대 30일까지만 소급 인정됩니다. 이미 몇 달 또는 몇 년 전에 정년을 지난 근로자는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 도달"이라는 요건 자체를 못 맞출 수 있습니다. 정년 도래 전에 규정부터 정비하는 순서여야 합니다.

Q. 비수도권 40만 원은 사업장 위치 기준인가요, 근로자 거주지 기준인가요?
고시 제5조 제2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주"라고 표현합니다. 사업주 기준입니다. 다만 본사와 지사 소재지가 다른 경우처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정년을 1년만 연장했는데 3년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간 상한이 3년일 뿐, 실제로는 계속고용이 유지되는 기간만큼 받습니다. 고용24 안내는 2년치를 받으려면 정년을 2년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1년 연장이면 그 1년이 지나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지급도 멈춥니다.

Q. 재고용 대상을 회사가 골라도 되나요?
희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건강상 이유, 직무 폐지, 필수 자격증 상실 등)을 미리 정해 두고 그 기준대로 판단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기준 없이 선별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직원이 8명인 회사인데 정년 도달자가 4명입니다. 다 받나요?
분기 피보험자 월평균이 10명 미만이면 분기별 지원 인원 한도가 3명입니다. 4명이 계속고용되어도 3명분까지만 지급됩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다음 분기에 몰아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각 분기분은 그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기한이 지난 분기분은 소멸합니다. 다른 분기 신청서에 얹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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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6호, 시행 2026. 6. 1.)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2조·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안내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311&systId=SI00000320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6&ccfNo=4&cciNo=1&cnpClsNo=1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60201081 · 복지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38 · 2026년 9월 5일 확인. 지원금액과 요건은 고시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 확인을 권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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