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누가난임치료휴가를 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연간 6일, 이 중 최초 2일 유급 →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유급
얼마나유급 기간의 통상임금, 1일 상한 8만 4,210원(2일분 16만 8,420원)
언제까지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
어디서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문의 1350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받으려고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과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입니다.
2026년에 꼭 알아야 할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기간도 2일에서 4일로 함께 늘어납니다. 반면 올해 상한액 고시는 여전히 2일분까지만 정해 두고 있어서, 날짜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휴가를 줄 의무는 모든 사업주에게 있지만,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만 받습니다.
목차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대상과 요건
- 난임치료휴가 일수와 유급 기간, 11월 27일 개정 내용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금액 표(상한액·하한액)
- 대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급여를 못 받나요
-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방법과 기한
- 11월 27일 전후로 휴가를 쓸 때 주의할 점
-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대상과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휴가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실제로 사용(남녀 근로자 모두 가능) |
| 회사 규모 |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것 |
| 고용보험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신청 시기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일수와 유급 기간, 11월 27일 개정 내용
난임치료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연 3일(최초 1일 유급)에서 연 6일(최초 2일 유급)로 한 차례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다시 4일로 늘어납니다. 휴가 총일수 6일은 그대로입니다.
| 구분 | 2026년 11월 26일까지 | 2026년 11월 27일부터 |
|---|---|---|
| 휴가 일수 | 연간 6일 이내 | 연간 6일 이내 |
| 유급 기간 | 최초 2일 | 최초 4일 |
| 정부 급여 지원 기간 | 최초 2일(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4일(우선지원대상기업) |
| 무급 기간 | 3~6일째 | 5~6일째 |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 제21700호, 2026. 11. 27. 시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누설도 금지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금액 표(상한액·하한액)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입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고시하고, 하한은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1일분 상한 | 84,210원 |
| 2일분 상한 | 168,420원 |
| 4일분 상한(11월 27일 이후) | 고시에 아직 없음, 기관 확인 필요 |
| 하한 | 시간급 통상임금이 휴가 시작일의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 |
근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2026. 1. 1. 시행, 2026. 12. 31.까지 유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하루 12만 원이면 2일분 24만 원이 아니라 상한 16만 8,420원을, 하루 7만 원이면 14만 원을 받습니다.
현행 상한액 고시는 "최초 2일분", "최초 1일분"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1일 상한 84,210원을 4일에 그대로 적용하면 33만 6,840원이 되지만, 이는 산술 계산일 뿐 11월 27일 이후 4일분 상한은 고시 개정으로 확정됩니다. 신청 전 1350에서 적용 상한을 확인하세요.
대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급여를 못 받나요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휴가를 유급으로 줄 의무와 정부가 급여를 대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그 외 기업(대규모기업 등) |
|---|---|---|
| 휴가 6일 부여 의무 | 있음 | 있음 |
| 유급 의무(사업주) | 최초 2일(11.27.부터 4일) | 최초 2일(11.27.부터 4일) |
| 정부 난임치료휴가급여 | 유급 기간 통상임금 지원(상한 있음) | 지원 없음 |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3호 단서.
즉 대기업 근로자도 유급 휴가는 똑같이 보장받지만, 그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고 고용24 급여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정부가 지급한 급여는 그 금액만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제2항).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을 때 차액을 회사가 채워주는지는 회사 규정과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방법과 기한
| 단계 | 할 일 |
|---|---|
| 1. 휴가 청구 | 사용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
| 2. 휴가 사용 | 난임치료 일정에 맞춰 사용 |
| 3. 회사 확인서 | 회사가 고용센터에 휴가 확인서 제출 |
| 4. 급여 신청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신청,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고용센터 안내에 따르세요.
신청 기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시작 시점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휴가를 마쳤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11월 27일 전후로 휴가를 쓸 때 주의할 점
연 6일을 나눠 쓰는 분이 많죠. 11월 26일 이전에 유급 2일을 이미 쓴 경우, 같은 해 11월 27일 이후 휴가 중 추가 2일이 유급이 되는지는 공개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아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2026년 기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는 지금 "최초 2일 유급", "2일분 상한 16만 8,42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11월 26일까지만 맞는 내용이니, 치료 일정이 11월 말 이후라면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임신에 성공한 뒤에는 다른 제도로 넘어갑니다.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 전후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 뒤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이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도 난임치료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쓰는 근로자라면 남녀 모두 대상이며, 급여 요건(우선지원대상기업, 180일)도 같습니다.
Q. 휴가를 쓰고 다음 날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대기업 다니는데 유급 2일은 누가 주나요?
회사가 줍니다. 정부 급여만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됩니다.
Q. 11월 27일 이후에는 4일분을 모두 정부가 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정부 지원 기간이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 4일분 상한액은 고시 개정으로 정해지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Q. 난임치료휴가를 썼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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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복지로, 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11일 확인.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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