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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수당 2026년 월 20만 원·출석률 80%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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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누가15세 이상 장애인 직업훈련생(공단·민간·폴리텍 일부)

얼마나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 + 교통비 월 최대 5만 원 + 식비 월 최대 6만 6천 원

조건훈련 시작일부터 매 1개월(단위기간) 출석 80% 이상

제외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다른 훈련수당·장려금 수령자

어디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은 고용노동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직업훈련생에게 매달 주는 훈련수당입니다.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에 교통비·식비가 출석일수만큼 더해집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 고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고, 2026년 9월 1일 개정본(제2026-66호)이 현행입니다. 이번 개정은 민간훈련기관 부정수급 제재를 정비한 것이라 훈련생 수당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과는 다른 제도이고, 고시와 공단 안내를 대조해 금액이 엇갈리는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장애인 훈련수당은 어떤 훈련에 나오나: 훈련기관 3종류

어느 기관에서 훈련받느냐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훈련기관 규모·특징 훈련비 훈련수당
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전국 6곳, 기숙형(숙식 제공) 전액 무료 1개월 이상·120시간 이상 과정만
민간직업훈련기관 2026년 39곳·58개 과정 공단 지원 지원
공공직업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 34곳 지원 없음 일부 과정만

공단의 향상훈련(재직자)·원격훈련은 수당이 없습니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총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지원대상과 제외 조건

대상은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익혀야 하는 15세 이상 장애인입니다. 훈련 자체에서 빠지는 경우(고시 제4조)와 수당만 안 나오는 경우(제5조)가 따로 있어요.

구분 내용
훈련 대상 제외 다른 법령으로 훈련비용 지원 중, 고교·대학 재학생(예외 있음), 수료 후 1년(같은 직종 3년) 미경과, 중도탈락 후 1년 미경과, 중도탈락 2회 이상
대학생 예외 야간과정, 방송통신·사이버대학, 졸업까지 2년 이내 남은 학생
수당 요건(모두 충족) ① 실업급여 수급자격 없음 ② 단위기간 출석 80% 이상 ③ 다른 법령의 훈련수당·훈련장려금 미수령 ④ 공단 훈련은 1개월·120시간 이상 과정

수료·중도탈락 재참여 제한은 공단 맞춤·향상·원격훈련과 특별과정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훈련수당 지원금액 표: 참여수당·교통비·식비

고시 별표 1의 지급기준입니다. 교통비와 식비는 출석일수만큼 계산하되 한도가 있습니다.

항목 계산 방식 단위기간 한도 안 나오는 경우
훈련참여수당 정액 200,000원 출석 80% 미만
교통비 1일 2,500원 × 출석일수 50,000원 훈련기관 기숙사 생활
식비 1일 3,300원 × 출석일수 66,000원 일평균 5시간·월평균 100시간 미만 과정, 식사 제공 시
최대 합계 통학·식사 미제공·20일 이상 출석 316,000원 -

최대 합계는 별표 1 금액을 더한 계산값입니다. 20일 출석하면 교통비·식비가 모두 한도에 닿습니다.

훈련이 단위기간 도중에 끝나면 일할 계산하고, 현장훈련 중 기업이 교통비·식비를 주면 그 부분은 빠질 수 있어요. 기숙사 밖에서 다니며 식이조절 등으로 도시락을 싸 온다면 기관 식사 대신 식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과 28만 4천 원, 공식 안내가 엇갈리는 지점

같은 수당을 두고 공식 문서 세 곳의 표현이 다릅니다.

출처 적힌 내용
고시 별표 1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미참여 시 월 200천원", 2단계 훈련수당 수령자 제외. 284천원은 없음
공단 누리집 표 공공기관 월 200천원, 민간기관 월 284천원. 아래 주석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시 284천원, 미참여 시 200천원"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2026년 공고 월 최대 334,000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여부에 따라 상이, 통학 교통비 포함)

334,000원은 284,000원에 교통비 한도 50,000원을 더한 값과 같습니다.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는 2021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돼 지금은 없습니다.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지원수당도 월 최대 284천원으로, 공단 안내와 같은 금액이죠.

공단 표만 보면 민간기관 훈련생은 누구나 28만 4천 원을 받는 것 같지만, 기본값은 월 20만 원이고 옛 취업성공패키지(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여부로 갈립니다. 현재 적용 방식은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출석률 80%와 단위기간, 출석 인정·휴가 기준

단위기간은 달력의 한 달이 아니라 훈련 시작일부터 매 1개월입니다. 3월 10일 개강이면 4월 9일까지가 첫 단위기간이에요. 이 기간 출석이 80%에 못 미치면 교통비·식비까지 그 달 수당 전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 지각·조퇴·과목결석 3회는 결석 1일, 실제 훈련시간이 하루의 절반 미만이면 결석입니다(민간기관).
  •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연속 결석하면 제적됩니다. 민간기관은 단위기간 10일 이상, 전체 30% 초과 결석도 제적 사유예요.
  • 출석 인정: 예비군·민방위, 채용 면접·시험, 선거, 관련 자격시험, 본인 결혼 5일, 배우자 출산 5일 등. 질병·입원은 누적 훈련일수의 10%까지만 인정합니다.
  • 6개월 이상 과정은 월 1일(최대 6일)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시작 후 훈련일 5일 안에 그만두면 중도탈락이 아니지만, 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만두면 1년간 다시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내일배움카드와 중복 여부

함께 받는 것 처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으면 훈련수당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옛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수당 수령자는 월 20만 원에서 제외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다른 법령의 훈련장려금을 받는 중이면 제외
폴리텍 등 공공훈련 다른 법령으로 훈련수당을 받으면 지급 제외

근거: 고시 제5조, 별표 1, 공단 누리집.

복지로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제외한다고 적었지만, 고시 요건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 아니어도 수급자격이 있으면 빠질 수 있으니, 퇴사 직후라면 공단과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장애인 직업훈련 신청 방법과 훈련기관 찾기

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은 연중 수시모집으로 상담, 선발평가, 합격 발표, 입학 순서로 뽑습니다. 경기남부 2026년 4월 입학 공고는 입학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를 이메일로 받았고, 학력·연령·경력은 따지지 않았어요.

민간훈련기관은 공단 누리집 '공단지원 직업훈련기관'의 2026년 과정 목록을 보고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와 상담합니다. 훈련 전에 개인정보 사전 제공 동의서를 내고 공단에 구직등록도 해야 해요. 폴리텍 과정은 한국폴리텍대학 입시 누리집에서 모집합니다.

수당은 단위기간마다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단 개발원 기숙사에서 지내면 얼마를 받나요?
기숙사 생활자는 교통비가 없고, 세 끼가 제공되니 식비도 없습니다.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이 기본입니다.

Q. 출석률이 78%인 달은 일부라도 받나요?
아닙니다. 그 단위기간은 훈련수당 전체가 나오지 않고, 다음 단위기간은 새로 판정합니다.

Q. 온라인 과정도 훈련수당이 나오나요?
공단의 원격훈련과 재직자 향상훈련은 훈련수당이 없습니다.

Q. 과정을 마치고 바로 다른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수료 후 1년(같은 직종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상위 기능 습득을 위한 편입·입학은 예외입니다.

Q.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다른 법령의 훈련장려금을 받는 중이면 이 수당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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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026-66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모집공고, 복지로,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11일 확인.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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