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누가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듣는 실업자·비정규직·무급휴직자·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실업급여 수급 중 제외)
소득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부 훈련 100%·120%)
얼마나월 50만~200만 원, 1인 총 1,000만 원까지, 연 1%
언제까지훈련한 달의 다음 달 1~10일, 달마다 신청(소급 불가)
어디서근로복지넷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문의 1588-0075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사업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저금리 생계비 대출입니다. 훈련 기간 생활비를 연 1%로 빌려줘 중도 포기를 막는 게 목적이고, 2026년 규모는 4,680명·250억 원입니다.
한 번 신청하고 끝나는 대출이 아닙니다. 훈련한 달마다 다음 달 초 열흘 안에 따로 신청해야 하고, 그 달 교육일수가 15일에 못 미치면 그 달은 빠집니다. 같은 공단의 생활안정자금과 가장 다른 점이죠.
목차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 2026: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 직업훈련생계비 소득기준 표(중위소득 80%·100%·120%)
- 대부 대상 훈련 요건: 140시간·월 15일·원격훈련 구분
- 직업훈련생계비 신청 기한: 다음 달 1~10일 월별 신청
- 대부 한도·금리 1%·거치 상환 조건과 보증료
- 훈련 중단·취업 시 처리와 훈련장려금 동시 이용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 자주 묻는 질문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 2026: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훈련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과 연결된 아래 네 부류 중 하나여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제외 |
|---|---|---|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잃고 실업 상태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 노무제공자 상실 이력만 있는 사람 |
| 비정규직 | 고용보험 가입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휴직수당 없이 휴직 중 | - |
|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 | - |
근로복지넷 사업 안내 기준. 외국인·재외동포, 연체·체납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도 제외됩니다.
실업자 제외 범위는 문서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사업 안내는 '노무제공자 상실 이력만 있는 사람', 2026년 공고는 '예술인, 노무제공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를 제외한다고 적었어요. 이런 이력만 있다면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직업훈련생계비 소득기준 표(중위소득 80%·100%·120%)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20세 이상 가구원(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전년도 소득 합계를 12로 나눠 봅니다.
| 가구원 수 | 80%(원칙) | 100% | 120% |
|---|---|---|---|
| 1인 | 2,051,390원 | 2,564,238원 | 3,077,086원 |
| 2인 | 3,359,434원 | 4,199,292원 | 5,039,150원 |
| 3인 | 4,287,229원 | 5,359,036원 | 6,430,843원 |
| 4인 | 5,195,791원 | 6,494,738원 | 7,793,686원 |
월 기준. 100%는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중장년 내일센터 수료자, 120%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2026년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은 소득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대부 대상 훈련 요건: 140시간·월 15일·원격훈련 구분
훈련은 총 140시간 이상인 단일 과정이어야 합니다. 짧은 과정 두 개를 합쳐 채우는 방식은 안 돼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훈련, 폴리텍대학, 지자체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취업 목적 훈련 등이 해당하고 취미·오락·교양 과정은 제외됩니다.
여기에 대부를 받는 달마다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12월~2월 훈련에 한해 8일 이상이면 됩니다(신청 전 180일 안 일용 피보험 30일 이상).
공식 안내끼리 어긋나는 지점: 복지로 선정기준은 '원격훈련 제외'라고만 적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넷 안내와 2026년 공고는 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을 인정하고 녹화 영상형(콘텐츠 재생형)만 제외해요. 실시간 화상 수업이라면 운영기관인 공단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직업훈련생계비 신청 기한: 다음 달 1~10일 월별 신청
신청은 훈련한 달의 다음 달 1~10일(휴일이면 다음 날)만 받습니다. 소급이 안 되니 10일을 넘기면 그 달 몫은 사라져요. 첫 달은 '신규 신청'으로 총 개월과 금액을 적고, 이후는 같은 접수번호로 '추가 신청'을 넣습니다. 담당자는 매달 자격과 출석을 다시 확인하고 보증서를 새로 발행합니다.
시작 달과 종료 달이 모두 15일 미만이면 두 달을 합산해, 15일 이상일 때 종료 달을 대상 달로 넣어 줍니다. 공단 예시(2월 16일~5월 7일 훈련)는 이렇습니다.
| 훈련 달 | 교육일수 | 신청 기간 | 결과 |
|---|---|---|---|
| 2월 | 13일 | - | 단독으로는 제외 |
| 3월 | 15일 이상 | 4월 1~10일 | 신규 신청 |
| 4월 | 15일 이상 | 5월 1~10일 | 추가 신청 |
| 5월 | 7일(2월과 합산 20일) | 6월 1~10일 | 추가 신청 |
근로복지넷 예시. 한쪽 달만 15일 미만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회계연도 마감으로 12월 10일 밤 12시에 접수를 닫았고, 서류를 다 못 갖춘 신청은 다음 해로 넘어갔습니다. 2026년 생활안정자금 직접 융자는 7월 20일 예산 소진으로 마감됐지만,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별도 사업이라 9월 11일 현재 마감 공지가 없습니다.
대부 한도·금리 1%·거치 상환 조건과 보증료
| 항목 | 2026년 조건 |
|---|---|
| 한도 | 월 50만~200만 원, 1인 총 1,000만 원 |
| 우대 한도 | 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인 2,000만 원 |
| 금리 | 연 1% |
| 상환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 보증료 | 연 1% 별도, 보증기간 전체분을 대부금에서 먼저 공제(중도상환 시 환급) |
2026년 공고 기준. 공단 예시로 500만 원·보증기간 4년이면 보증료 약 152,770원(월별 실행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월 최대 200만 원이라 1,000만 원을 채우려면 최소 5개 달이 필요합니다. 다른 과정을 추가해도 한 달 200만 원을 넘길 수 없어요. 공단 신용보증은 1명당 최대 2,000만 원이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보증료 연 0.9%),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이 한도를 함께 씁니다. 다른 공단 융자를 받은 적이 있다면 남은 보증 여력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8~9월에는 호우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의성 일부 면, 경남 거제·통영)에 선포일부터 3개월간 소득 기준을 없애고 총한도를 2,000만 원으로 올리는 우대가 공지됐습니다.
훈련 중단·취업 시 처리와 훈련장려금 동시 이용
훈련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실제로 듣지 않았다면 즉시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6조). 알리지 않고 대부를 받으면 대부 결정이 취소돼 이미 받은 돈은 회수되고 남은 대부는 중지됩니다(제18조). 알리지 않을 때 불이익이 훨씬 크죠.
추가 신청 때 훈련 중 취업, 중도 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재가 확인돼도 대부 실행이 멈춥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과 공고에 적힌 제외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고,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이나 훈련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제외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개별 사례는 공단 판단이 우선이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훈련수당은 같은 날 올리는 '훈련수당'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신청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팩스 접수는 안 되고, 처리는 주소지 관할 지사가 맡습니다.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수강증(전산 확인 시 생략),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무급휴직자는 무급휴직확인서입니다.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적격 여부를 정하고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이후 대부 결정일부터 15일 안에 본인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을 실행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보증서 효력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 중인 정규직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과 무급휴직자만 대상입니다.
Q. 10일을 넘겨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달 몫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달 훈련분은 다음 달 1~10일에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Q. 녹화 강의 위주의 온라인 과정도 되나요?
콘텐츠 재생형은 제외됩니다. 실시간 화상 원격훈련은 140시간과 월 15일 요건을 채우면 인정됩니다.
Q. 훈련 도중 취업하면 이미 받은 돈을 바로 갚아야 하나요?
취업이 확인되면 이후 대부가 중단됩니다. 규정상 회수는 중도 포기를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므로, 즉시 공단에 알리고 기존 대부 처리는 기관에 확인하세요.
Q. 생활안정자금을 이미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공단 신용보증 1인 2,000만 원 한도를 함께 쓰므로, 남은 보증 여력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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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근로복지넷 직업훈련생계비 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 2026년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 공고·신용보증지원사업 공고·특별재난지역 우대 알림, 고용노동부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복지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2026년 9월 11일 확인.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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