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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2026년 월 50만 원·최대 60개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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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누가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를 퇴소했거나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를 받는(받은) 청소년, 과거 3년 중 2년 이상 보호

얼마나월 50만 원 현금,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얼마 동안최대 60개월(5년),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만 대상

소득 기준복지로 선정기준에 별도 소득·재산 기준 없음

어디서마지막 이용 시설 추천 또는 주민등록지 시·군·구 직접 신청

문의청소년상담 1388, 최종 이용 시설, 관할 시·군·구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매달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가 맡고 있고, 2026년 기준 월 50만 원을 최대 5년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과 금액은 같지만, 그쪽은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이 대상입니다. 보호기간 계산과 신청 창구도 달라요.

정책브리핑에는 2021년 안내('월 30만 원, 최대 3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성평등가족부 안내와 복지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자립지원수당 근거 법령과 담당 부처(성평등가족부)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자립지원)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줄 수 있다고 정한 조항으로 2023년 10월 신설됐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3은 대상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해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정했죠.

담당 부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됐고 법령 문구도 이날 자로 고쳐졌어요. 옛 이름의 안내문도 같은 제도입니다.

법령상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 전체지만, 수당 사업의 대상 시설은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뿐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다른 시설 퇴소자는 대상 문구에 없으니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 요건 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구분 요건
대상 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연령·시기 만 18세 이후 퇴소, 20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자립지원관은 20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람)
보호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 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
기간 합산 쉼터 입소기간과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 합산 가능. 단 자립지원관과 합산할 때는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이 있어야 함
신청 가능 기간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자립지원관은 사례관리 종료일이 퇴소일)
소득·재산 복지로 선정기준에 별도 기준 없이 '지원대상 참고'로만 안내

복지로 2026년 기준 지원대상. 자립지원관은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지급 가능.

2026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액·지급기간과 옛 금액

2026년 지급액은 월 50만 원, 지급기간은 최대 60개월입니다. 2021년 도입 때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2021년 도입 당시 2026년 현재
월 지급액 30만 원 50만 원
지급기간 최대 3년 최대 5년(60개월)
연속 보호 요건 퇴소 직전 1년 연속 퇴소 직전 6개월 연속
대상 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2021년 값은 정책브리핑 2021년 8월 13일 게시물, 2026년 값은 성평등가족부 2026년 1월 8일 안내 기준입니다.

2021년 게시물 '월 30만원 지원'이 지금도 검색되니 게시 날짜를 꼭 보세요. 지급일은 2025년 정책브리핑 기준 매월 20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자립지원수당은 100% 공제됩니다(생계급여 2026년 선정기준 참고).

자립지원수당 신청 방법과 기한, 받는 계좌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 합니다. 마지막 이용 시설(최종시설)의 추천이 기본이고, 시·군·구에 직접 신청해도 돼요.

단계 누가 내용
1. 서류 준비 청소년 본인 신청서, 입·퇴소 확인서(1388에서 발급 가능), 자립계획서
2. 추천·제출 최종시설 서류 작성을 돕고 지자체에 공문으로 추천
3. 결정·통보 주민등록지 시·군·구 자격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4. 지급 시·군·구 청소년 본인 계좌로 매월 입금

성평등가족부 2026년 1월 8일 안내 기준.

기한이 핵심입니다. 대상이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이라 신청을 미룰수록 받을 개월 수가 줄 수 있습니다. 소급 지급 여부는 공식 안내에 없어 시·군·구 확인이 필요해요.

압류가 걱정되면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통장'(2025년 5월 23일 발급 시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받아 신분증과 함께 은행에 가면 되고, 복지급여만 입금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립수당과 차이 비교

금액은 같지만 소관 부처와 대상 시설이 다릅니다.

구분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소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대상 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기간 과거 3년 중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
연령 만 18세 이후 퇴소 18세 이후 보호종료(15세 이후 조기종료 시 18세부터)
금액·기간 월 50만 원, 최대 5년 월 50만 원, 보호종료 후 5년
신청 창구 최종시설 추천 또는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보건복지부 누리집,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기준) 참고.

쉼터 수당은 '3년 중 2년'처럼 끊긴 기간도 인정하지만, 복지부 자립수당은 2년 이상 연속 보호가 기준이에요. 두 수당의 동시 수급 여부는 공식 안내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양쪽 이력이 있다면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이름이 비슷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은 별도 제도로, 같은 날 따로 정리했습니다.

보호기간 합산·자립정착금 개선 추진과 함께 볼 제도

지금은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옮겨 다니면 보호 이력이 합쳐지지 않아, 2년 넘게 보호받고도 어느 수당도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6년 4월 2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4개 시·도에서만 주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500만~1,500만 원)을 전국으로 넓히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돈을 모으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월세 부담이 크다면 청년월세 지원사업, 일자리를 찾는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함께 살펴보세요(요건은 제도별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자립지원수당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월 50만 원, 최대 60개월입니다.

Q. 부모 소득이나 제 재산이 있으면 못 받나요?
복지로 선정기준에 소득·재산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시설·보호기간 요건만 보면 돼요.

Q. 쉼터를 여러 곳 옮겨 다녔는데 기간이 합쳐지나요?
쉼터와 자립지원관 기간은 합산되지만, 자립지원관과 합칠 때는 일시·이동형이 아닌 쉼터 이력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이력은 현재 합산되지 않아요.

Q. 퇴소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면 대상이지만, 늦을수록 받을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이전 퇴소자는 제외됩니다.

Q. 입·퇴소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청소년상담 1388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립지원관에서 사례관리를 받는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채우면 사례관리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1월 이후 요건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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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복지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2026년 기준),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 안내(2026년 1월 8일, 2025년 4월 17일, 2021년 8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9월 11일 확인.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청소년상담 1388 또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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