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2026년 월 50만 원 총정리

반응형

한눈에 보기

누가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19세 미만에 입소해 1년 이상 연속 보호받고, 19세 이후 퇴소한 사람

얼마나월 50만 원 현금 지급(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최대 12개월)

언제부터20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 2025년 이전 퇴소자는 대상 아님

제외자립정착금 등 다른 자립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원가정 복귀 등

문의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35, 복지로 등록 문의처 1388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퇴소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성평등가족부 사업입니다. 2026년 신설된 제도로, 퇴소 뒤 생활비 공백 때문에 다시 위험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에게는 자립수당이 있었지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번 수당이 그 빈자리를 메웁니다.

다만 입소 당시 나이, 연속 보호 기간, 퇴소 사유, 다른 자립지원금 수령 이력까지 모두 따지죠. 공식 자료마다 제도 이름도 달라서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목차

퇴소자립지원수당 지원대상과 나이·입소기간 요건

복지로에 등록된 지원대상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구분 요건
시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19세 미만, 퇴소 시 19세 이상
입소기간 퇴소일 기준으로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 보호
적용 시점 20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

자료: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WLF00006302), 2026년 기준.

나이 기준은 만 18세가 아니라 19세입니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는 청소년 지원시설을 19세 미만이 19세가 될 때까지 머무는 곳으로 정하고, 시설장이 2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업무계획에서 지원대상을 성착취물·그루밍 피해까지 넓히겠다고 밝혔지만, 수당 요건은 지원시설 입소·퇴소가 기준입니다.

퇴소자립지원수당 지원금액과 지급기간 표

항목 내용
월 지급액 50만 원
지급기간 최대 12개월(정책브리핑 2026년 1월 30일 안내)
최대 총액 600만 원(50만 원 × 12개월 단순 계산)
지급 방식 현금, 매월 지급
담당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복지로에는 지급 기간이 없어 정책브리핑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인별 개월 수는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2025년 8월 29일 예산안 보도자료는 부처명이 아직 여성가족부이고 이름은 '성착취 피해청소년 자립지원수당'입니다. 부처명은 2025년 10월 1일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어요. 12월 '달라지는 정책'에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으로 적혀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2026년 1월 정책브리핑 카드뉴스는 이 수당을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설'로 소개했습니다. 청소년쉼터 퇴소자용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과 이름이 거의 같으니 검색할 때 '성착취'를 함께 넣으세요.

입소기간 1년 산정 방식과 지원 제외 사유

입소기간은 퇴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를 받았어야 합니다. 나눠 입소한 기간을 더한다는 안내는 없으니, 중간에 퇴소했다 다시 들어왔다면 시설에 꼭 물어보세요.

퇴소했다고 모두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복지로에 적힌 제외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외 사유 의미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제3호~제5호 퇴소 성매매처벌법 제4조 금지행위, 시설 내부 규정상 퇴소 사유, 거짓·부정 입소로 퇴소 조치된 경우
다른 자립지원금 수령 신청 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이나 수당을 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원가정 복귀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돌아가는 경우

같은 조항의 제1호(지원기간 만료)와 제2호(본인 희망 퇴소)는 제외 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받는 자립정착금을 이미 받았어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과 차이, 중복수급 여부

이름이 비슷한 자립수당이 세 가지 있습니다.

구분 대상 시설 보호기간 요건 지급
성착취 피해 퇴소자립지원수당(성평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년 이상 연속 월 50만 원, 최대 12개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2년 이상 연속, 보호종료 5년 이내 월 50만 원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성평등가족부)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과거 3년 중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월 50만 원, 최대 60개월

자료: 복지로,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중복수급은 어렵습니다. 이 수당은 다른 자립지원금·수당 수령자를 제외하고, 보건복지부 자립수당도 다른 법령으로 자립수당 등을 받고 있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월 금액은 같아도 기간은 12개월과 최대 5년으로 차이가 커요.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면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부처가 다른 시설 사이의 보호기간 합산 규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청 방법과 문의처

공식 안내에서 온라인 신청 창구나 서류 목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첫 단계는 퇴소한 지원시설에 절차를 묻는 것입니다. 시설이 입소·퇴소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담당 부서는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5)인데, 복지로에는 문의처가 청소년상담 1388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화할 때는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수당'이라고 말하면 빠릅니다.

함께 볼 제도로는 소득이 거의 없을 때 생계급여, 월세 부담이 크다면 청년월세 지원사업, 일을 시작해 저축을 계획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상담 창구

창구 번호 내용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폭력 피해 상담과 기관 연계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1366 2025년 4월 17일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대표번호가 1366으로 통합
청소년상담 1388 청소년 고민 상담, 이 수당의 복지로 등록 문의처
긴급 신고 112 지금 위험한 상황일 때

자료: 성평등가족부 정책뉴스(2025년 4월 16일), 성평등가족부 예산 보도자료.

상담은 수당 신청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퇴소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안내상 20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이전 퇴소자에게 소급한다는 안내는 없습니다.

Q. 보건복지부 자립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 모두 다른 자립수당 수령자를 제외하고 있어 동시에 받기는 어렵습니다. 순서와 선택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자립정착금만 받았는데도 제외되나요?
복지로에 제외 사례로 자립정착금이 직접 적혀 있습니다. 받은 시기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Q. 스스로 원해서 퇴소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본인 희망 퇴소(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2호)는 제외 사유에 없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제3호~제5호에 따른 퇴소 조치입니다.

Q. 퇴소 후 가족과 다시 살게 되면요?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 여성가족부 명의 자료도 믿어도 되나요?
2025년 10월 1일 이전에 나온 예산안 단계 자료입니다. 최신 안내와 함께 보세요.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퇴소자립지원수당 #퇴소자립지원수당 #자립지원수당 #성평등가족부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자립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2026년달라지는정책

정보 출처: 복지로,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자립수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11일 확인.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35,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입니다.

반응형